목차
일. 세법상의 소유의 의의
이. 사업
삼. 판례
사. 해설
이. 사업
삼. 판례
사. 해설
본문내용
록 법상 예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예고기간이 지나면 형식주의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1963년 1월 1일 이전의 취득에 대하여도 형식주의를 적용하려면은 같은 1 취지의 유예기한(예컨대 1963년 4월 1일 이후 등기를 필한 경우는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는 등)을 주는 것이 규정의 권형상 합당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경우는 법상 그런 유예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1963년 1월 1일 이전의 취득에 대하여는 투기억제세법상의 원칙 그대로 사실상의 취득을 가지고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런지?
_ 대법원의 이 건 판례태도에는 무엇인가 찬성하기 곤난한 점이 있다는 필자의 우견을 피력해 두고 이만 열필을 거두고자 한다.
_ 대법원의 이 건 판례태도에는 무엇인가 찬성하기 곤난한 점이 있다는 필자의 우견을 피력해 두고 이만 열필을 거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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