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주주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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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회사분할의 개요
1. 회사분할의 개념 및 의의
2. 회사분할의 동기와 유용성
3. 회사분할의 유형
4.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타 제도와의 비교

II. 회사분할에 따른 회사구조의 변경과 주주지위의 변화
1. 회사분할에 따른 회사구조의 변경
2. 주주지위의 변화
(1) 분할회사 주주의 측면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주주의 측면

III. 상법상 주주보호제도 논의
1. 주주총회의 승인
2. 회사분할 정보의 개시
3.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
4. 창립총회 및 보고총회의 개최
5. 회사분할의 무효주장

IV. 회사분할에 대한 현행 상법의 문제점
1. 무의결권 주주의 의결권 인정
2.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적 허용
3. 분할검사제도의 생략

V. 회사분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다만 안분비례형 분할의 경우 이러한 검사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분할검사인과 설립검사인의 기능과 업무상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외국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검사인의 역할은 분할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주주보호에 중점이 놓여있는데 비해, 설립검사인의 조사를 규정한 제299조의 취지는 회사 자신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립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설립시부터 부실한 자본으로 출발하지 않도록 출자자산이 실제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감안한다면 제530조의 4 제2항 2문에서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 주식교환비율이 공평하기만 하면 설립검사인의 조사를 면제토록 한 것은 자본충실의 보호라는 제299조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전제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 참고로 현행 상법은 안분비례형분할시 신설회사의 "設立檢査人"의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상사회사법에서는 분할회사의 주주가 그 자본지분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分割檢査人"의 보고서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83조 제2항).
V. 회사분할의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회사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며,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상법상 규정을 두지 않았던 시기에도 실무적으로는 현물출자 등에 의한 영업양도, 사후설립 및 재산인수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다소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과면에서 사실상 회사분할의 목적을 달성하여 왔다.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1995), 25면 이하; 홍복기, "상법에 있어서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검토", 「상사법연구」 제17권 제1호(1998), 352면 이하.
따라서 현행 상법은 회사분할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개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외에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내용의 적정성과 분할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회사분할이 회사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다면 회사합병에서의 주주보호의 원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의결권 주주가 회사분할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무의결권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나, 왜 무의결권 주주에 대해 합병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개별주주들은 분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만으로 회사분할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즉 경제적 이익 내지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분할의 대가로 발행되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주식의 교환비율 및 그 전제로서 분할회사 영업자산의 가치평가를 둘러싸고 분할회사의 주주와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資産價値와 收益價値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크다. 독일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익가치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지분소유 및 기타 경영에 필수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산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C. Engelmeyer, Das Spaltungsverfahren bei der Spaltung von Aktiengesellschaft, AG 1996, S. 193, 195, 199; Vgl. BGHZ 75, 195=NJW 1980, 229; BGHZ 116, 359, 371=NJW 1992, 892.
따라서 외국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분할보고서 및 전문가에 의한 분할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분할검사인제도는 그 절차의 엄격성으로 원활한 회사분할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도와 같은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우홍구, 전게논문, 395면.
그밖에 상법은 회사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즉 단순분할이라 하더라도 안분비례에 의하지 아니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불이익 우려가 있으며, 회사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분할회사 주주들의 종전의 지주비율이 신설회사에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을 둘러싼 주변여건, 예컨대 정관규정, 영업목적 및 범위, 상장여부, 재무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순분할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다수주주가 수익성있는 영업부문만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할 경우 소수주주의 마땅한 보호제도가 결여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분할시 반대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본래의 취지가 분할에 따른 주주의 불이익을 탈퇴권의 인정을 통해 보상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할과 분할합병의 구분없이 널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회사자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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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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