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과정과 규제방법,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와 벌칙,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향후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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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과정과 규제방법,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와 벌칙,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향후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1. 독립위반설(independent violation theory)
2. 교사방조설(aid-abetting theory)
3. 사후참가설(파생설: derivative theory)

Ⅲ.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과정

Ⅳ.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 방법
1.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
1) 의의와 목적
2) 정보차단장치의 설치
2. 선택적 공시의 규제
1) 선택적 공시의 의의
2) 내부정보의 동시․즉시공시의 요구

Ⅴ.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 및 벌칙
1. 임원, 대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2. 상장주식의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5% Rule)
3.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사권
4.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 수탁금지
5. 벌칙

Ⅵ.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1. 내부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1) 직무관련성
2) 공개매수의 경우
2. 관계회사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3.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1) 내부자거래규정의 입법태도
2) 중요성의 판단기준
4. 관계회사 자체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5. 결정사항에 관련된 문제점

Ⅶ. 향후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개정방안
1. 내부자의 범위 확대
2. 내부자거래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1) 인적 범위의 확대
2) 직무관련성 요건의 수정
3.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 구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 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성 요건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거래규정상 직무관련성 요건의 기본취지는 상장법인 등의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내부자가 그러한 지위로 인하여 당해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가벌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위와 같이 비정형적인 경우까지도 입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자칫 상기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행 내부자거래규정상 직무관련성 요건의 문언은 내부자의 유형별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그 표현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 규정은 단지 “직무와 관련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자에 포함되는 자들 중에서 상장법인 등의 임원·직원·대리인에 대하여는 적합하지만 주요주주, 법령상 권한을 보유한 자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정의 해석·적용의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컨대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관하여’와 같이 직무관련성 요건의 문언을 각 내부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 구체화
관계회사와 관련된 내부자거래규정상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범자들과 감독기관이 참조하고 준거할 수 있는 관계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그 입법형식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중요한 미공개정보와 관련하여 수시공시 관련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현행 내부자거래규정의 체계상 관계회사에 관련된 수시공시사항의 양적 확대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자거래는 중요한 미공개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않고 상장법인 등의 내부자에 의하여 독점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공시 관련규정상 명시된 수시공시사항의 양적 확대에 의한 공시제도의 강화는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내부자거래행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수시공시 관련규정상 포괄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수시공시사항을 지나치게 확장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오히려 상장법인 등의 수시공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거나 또는 이른바 포괄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정상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예시된 수시공시사항보다도 더욱 넓은 개념인데도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정형화된 예시사항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포괄규정의 탄력적 적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자발적 공시환경이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수시공시 관련규정상 포괄규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포괄규정에 의지하여 수시공시사항의 확대에 버금가는 공시효과를 거두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며, 같은 정도의 공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감독기관이나 자율규제기관이 포괄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 등의 공시담당자들에게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포괄규정의 융통성 있는 적용의 문제는 규정내용 자체보다는 제도운용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종래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바스켓조항이 거의 사문화되어 왔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최고재판소와 여러 학자들이 이른바 바스켓조항을 더욱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에 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계회사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수시공시사항의 범위에 관하여는, 상장법인 등이 지주회사인 경우는 발행공시규정에서 당해 상장법인 등에 준하는 자회사 관련사항을 수시공시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수시공시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거의 없을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 등의 종속회사 또는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실적이 당해 상장법인 등의 연결실적에 미치는 영향(및 만일 내부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편입된 자들의 예견가능성과 감독·사법기관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새롭게 내부자의 범주에 해당하게 된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예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관계회사에 관련된 수시공시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장법인 등의 해외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연결공시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이 상장된 상장법인등과 그렇지 않은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장법인 등의 관계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적시공시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업공시제도가 연결공시제도 위주로 변화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법인 등의 기발행 된 주식 등을 당해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로부터 또는 증권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집하는 등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관련자들이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그에 따라서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주에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태(2002), 관계회사와 관련된 내부자거래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증권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 노태악(2001), 내부자거래 등 관련 행위의 규제,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90집, 법원도서관
○ 병목후수(1988), 내부자취인규제
○ 성희활(1999),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성립시기에 관한 고찰, 주식, 제375호, 증권거래소
○ 신현윤(1999), 기업결합법론, 법문사
○ 송인방(2001),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7집,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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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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