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발달배경, 발달단계,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이용현황, 대책반,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쟁점, 향후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내실화 과제,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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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발달배경, 발달단계,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이용현황, 대책반,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쟁점, 향후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내실화 과제,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발달배경
1. 정보처리기술
2. 통신기술

Ⅲ.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발달단계

Ⅳ.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이용현황

Ⅴ.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대책반

Ⅵ.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쟁점

Ⅶ. 향후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내실화 과제
1. 전자지급결제업의 건전성 확보
2. 보안 및 안전성 기준 표준화 및 정보제공
3.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
4. 신원확인 의무 부여
5.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6. 무과실책임에 의한 사업자 면책 요건 명시
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
8. 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
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Ⅷ.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전망
1. 스마트카드 및 인터넷뱅킹의 실용화
1) 스마트카드의 실용화
2)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부응한 인터넷 뱅킹의 확산
2. 금융EDI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구체적인 공시내용이 없음. 따라서 모든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금융회사 연락처, 충전방식 및 한도, 유효기간 및 연회비, 가입비, 이용 가능한 거래처, 환불제도, 일체의 수수료(송금 및 환불 수수료, 할부이자, 연체수수료),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등 제반 거래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함.
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
- 상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준하여 전자금융업체에게 입출금 내역 기록 유지ㆍ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자금융업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 및 열람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및 신청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해야 함.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마련되어 있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휴대폰 및 ARS 결제, 이메일 뱅킹 등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소비자 조작실수 방지를 위하여 전자금융관련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자결제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필요
Ⅷ.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전망
향후 10년간 전자금융의 발전은 스마트카드와 인터넷 관련 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은 동 기술의 실용화와 금융EDI의 활성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급속히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스마트카드 및 인터넷뱅킹의 실용화
1) 스마트카드의 실용화
― 현재 세계적인 3대 신용카드회사인 VISA, MASTER, American Express는 카드형 전자화폐를 자체개발하거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전자화폐 기능을 포함한 카드기능의 다목적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ㅇVISA사는 자사가 개발한 전자화폐인 VisaCash를 시험운영 중
ㅇMASTER사는 Mondex International을 인수
ㅇAmerican Express사는 벨기에의 Banksys와 전자화폐 Proton의 사용계약 체결
― 유럽 주요국 은행들도 자체개발 또는 기술제휴에 의해 전자화폐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음
2)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부응한 인터넷 뱅킹의 확산
― 전자상거래 규모(전세계)는 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는 약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10년내에 은행의 고객접점중 인터넷의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을 이용한 Cyber Banking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임
2. 금융EDI의 활성화
― 현재 미국에서 금융EDI를 이용하는 기업은 약 4만개에 불과하나, 은행들이 EDI서비스를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제공할 경우 앞으로는 기업 은행거래의 주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ㅇEDI는 아직까지 은행보다 특정 기업이 개발하여 관련기업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General Electric사가 GEIS(General Electric Information Service)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EDI의 경우 세계 35개국의 3만여 업체가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PC보급 대수는 ’95년말 현재 6백만 대로 인구 100명당 13.4대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인구 20 ~ 60세 까지의 성인남녀중 PC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이며 인터넷을 직접 써본 사람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자료 : 리서치파워. 서울신문, ’96.11.2)
― 현재 인터넷 총 가입자 수는 170만 명임(정보통신부)
ㅇ천리안 이용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45.0%, 30대 29.5%, 40대가 19.7%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주 연령층인 30~50대의 인터넷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권현(2007),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 동국대학교
맹영재 외 3명(2010),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문서변조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법 고찰, 한국정보보호학회
박배효(2011), 전자금융거래 상 전자적 장치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및 감독정책 방향 모색, 금융결제원
성재모 외 3명(2009),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한국산학기술학회
손진화(2008), 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의 구조와 개선방향,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소현철(200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감독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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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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