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의 개념
2. 명의개서대리인제도의 법제화 과정
3.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법적 규제
4.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5.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 범위
2. 명의개서대리인제도의 법제화 과정
3.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법적 규제
4.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5.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 범위
본문내용
1.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의 개념
· 의 의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며 주주명부에도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양도 등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로서 주식의 취득자는 회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며(상법 제337조 1항), 회사 또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적법한 주주로 추정하게 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증권거래법에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고 함)이란 바로 회사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사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 2항).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장외거래등록법인은 상장요건 또는 등록요건으로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5조 제1항 12호,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9호).
· 효 용 성
명의개서는 발행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주주는 주주대로 이동에 따른 불편이 따르고, 회사 또한 과다한 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불건전한 회사의 경우 초과발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두된 것으로 주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경제성을 도모하는 등 증권시장의 안정화와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준거기준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처리의 준거 기준은 위탁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 간에 체결된 수탁계약서, 위탁회사의 정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있습니다.
·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위탁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의 관계는 법률상 위임관계입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는 발행회사가 명의개서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37조 2항).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업무 이외에도 질권등록업무, 유가증권 발행업무 및 제대금 지급업무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증권거래법 제180조 2항).
명의개서대리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56조).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주주명부나 그 부본에 부실 기재를 한 때에는 벌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상법 제635조 1항 7호, 9호).
· 의 의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며 주주명부에도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양도 등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로서 주식의 취득자는 회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며(상법 제337조 1항), 회사 또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적법한 주주로 추정하게 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증권거래법에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고 함)이란 바로 회사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사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 2항).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장외거래등록법인은 상장요건 또는 등록요건으로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5조 제1항 12호,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9호).
· 효 용 성
명의개서는 발행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주주는 주주대로 이동에 따른 불편이 따르고, 회사 또한 과다한 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불건전한 회사의 경우 초과발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두된 것으로 주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경제성을 도모하는 등 증권시장의 안정화와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준거기준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처리의 준거 기준은 위탁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 간에 체결된 수탁계약서, 위탁회사의 정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있습니다.
·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위탁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의 관계는 법률상 위임관계입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는 발행회사가 명의개서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37조 2항).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업무 이외에도 질권등록업무, 유가증권 발행업무 및 제대금 지급업무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증권거래법 제180조 2항).
명의개서대리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56조).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주주명부나 그 부본에 부실 기재를 한 때에는 벌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상법 제635조 1항 7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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