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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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제19조 2항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학설 판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점에 관한 우리 나라의 논의는 많지 않다.
1. 학 설
(1) 무효설
_ 이 견해는 독점규제법 제19조 2항의 무효규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본다.주98) 무효로 해석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이행을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주98)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경제법판례연구, 선학사, 1997, 587면.
(2) 유효설
_ 부당한 공동행위이외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독점금지법상 배제조치가 인정되는 이상 당해 행위를 사법상 무효로 하지 않고도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인의 무효 주장은 적절한 배제조치를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위법성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사법상 유효로 하지 않는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고 하여 독점금지법위반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보는 설이 있을 수 있다.
(3) 개별적 해결설
_ 구체적 사안에 따라 거래의 안전의 존중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독점금지법의 취지와 각 규정의 금지내용을 고려하여 각 금지행위별로 무효로 할 행위유형을 확정한 다음 거래 안전을 고려하여 무효의 범위를 확정하여 무효의 원용권자 및 무효를 주장할 청구의 종류 등을 신의칙에 비추어 검토하자는 견해주99) 이다.
주99) 손주찬, 전게서, 280-281면 ; 홍대식, 독점규제법상 부공정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법논집 30집 (1999.12), 121면 이하.
(4) 소 결
_ 우리 독점규제법의 금지 규정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의 모습이 다양하므로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별적 해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무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_ 어떤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것과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주된 이유는 경쟁질서를 침해한다는 점이므로, 무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36] 향을 신중히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경쟁촉진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 분석을 통하여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의 차이에 의해 갑이 실시하는 것은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을이 실시하는 것은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던 행위가 그 후에는 부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소수이고, 거래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개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무효로 본다고 하여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정형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주100)
주100) 홍대식, 전게 논문, 121면 이하 참조.
3. 무효의 인정범위
_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면, 그 무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즉 위반행위의 이행 전에는 일방 당사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무효의 항변을 주장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행된 후에 반환청구의 문제는 민법 제741조 및 제746조의 법리에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 제137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문제된 조항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문제된 조항만이 무효로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거래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V. 결 론
_ 지금까지 우리 나라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점규제법 제59조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제한을 '지적재산권의 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과 '지적재산권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_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제한은 시간적 지역적 내용적 제한일 수 있고 또 특허권의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제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한 제한은 일응 특허권의 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량제한, 제조 또는 사용기술분야의 제한도 일응 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의 제한, 경쟁품의 취급제한, 경쟁기술의 채용제한, 원재료등 구입처의 제한, 판매처의 제한, 품질제한, 개량발명 등에 관한 제한, 특허권부쟁의무 등의 조항은 일응 지적재산권의 비 본래적 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_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특히 문제된다. 우리 독[37] 점규제법의 금지 규정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의 모습이 다양하므로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 개별적 해결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무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경쟁촉진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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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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