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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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의 법적 성질
2. 파업기간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학설
3. 단체행동 참가자의 임금
4. 단체행동 불참자의 임금
5. 임금공제의 시기
6.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7. 판례의 경향

Ⅲ. 결론

본문내용

판례의 경향
1995.12.2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변경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임금중 이른바 교환적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같은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36307판결, 1992.6.23. 선고 92다11466판결을 변경한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판결 )
위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라고 판시하여 파업기간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학설 중 정지설에 입각한 듯하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정지설은 원래 정당한 파업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특히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분리하여 그 파업에 참가한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창된 것이지 파업참가기간의 임금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주창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 이지선,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법전공)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영역설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발생한 문제는 근로자 사용자간의 관계, 근로자의 종속노동을 고려하여 그 나름의 타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 학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례에도 특히 이 학설을 참고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쟁의의 대등성 이론을 특별히 인용하는 판례도 역시 없는 것같다.
임금의 성질 중 임금이분설에 대해 판례는 '이처럼 모든 임금은 글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이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원심과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종래의 임금이분설에서 근로의 대가라는 견해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지설과 관련하여 파업기간중에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지되므로 당연히 '교환적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지만, 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김지형,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판례월보 263호, 1996. 77면
위의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271판결의 소수의견은 우리의 노동현실에 비추어 임금이분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이에 적극 찬동한다.
(1) 오늘날 우리나라 임금지급현실에서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무관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분설에 기초하고 있고 또 노동계의 실무운영도 위와 같은 이론적 기초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2) 노동법이 지향하는 노사대등관계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공제는 단체활동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기업별조합의 형태에서 조합비 갹출의 상한선이 제한되고 제3자 개입금지로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임금공제는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행위를 더욱 가져오며,
(3) 임금의 성질에서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공제의 범위는 그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정함, 종래의 관행 및 통상의 규정, 관행없이 결근자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수당을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시에 대하여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고 본다.
Ⅲ. 결론
우리 나라의 노동관행이라든지 노동현실을 바라보면서 대법원의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즉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임금이 사실상 지급된다. 이런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파업기금의 적립이 미미한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가 그 위력이 대단하고, 파업기금도 많이 적립한 서구 선진국의 모습만을 상상하여 파업기간중 임금청구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노동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이 판결로 현실을 조율하기엔 그 격차가 너무 큰 것같다.
♣ 참고 문헌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 이병태, 노동법, 현암사
3.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4. 박홍규, 노동법, 영남대 출판부
5. 조현재, 파업기간 중의 근로계약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1991.12
6. 이지선,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법전공)
7. 김지형,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판례월보 263호, 1996.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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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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