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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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지명수배자의 법적근거

Ⅱ. 지명수배자의 대상 및 절차
1. 지명수배의 대상
2. 지명수배의 절차
(1) 경찰의 수배
(2) 검찰의 수배

Ⅲ.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허용여부
1.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2.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1) 긴급체포
(2) 현행범 체포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개선안

Ⅴ. 결론

본문내용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
(2)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명수배자는 범죄가 이미 성립하여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자이므로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또한실무에서도 현행범으로는 체포하지 않고 거의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개선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발생 직후의 범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지 수사도중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도주한 피의자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체포하는 문제는 법적인 공백상태로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명칭이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수배영장」,「수배체포영장」,「수배자구인영장」 등 어떠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영장제도의 필요성만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수배자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면 설사 불심검문으로 지명수배자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적법한 체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임의동행을 가장한 탈법수사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체포관서에서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의 불법체포나 구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되는 것이다
) 황정익, 지명수배 등에 의한 체포의 합법성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8, 244면.
. 현재의 지명수배는 별도의 입법이 따르지 않는 이상 당연히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연하다. 문제는 구속영장발부에 따른 현재의 관행이 대부분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게 발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도망한 피의자에게도 수사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쉽게 발부될 수 있다면 지명수배자 검거시의 불법연행 시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우리 지명수배 관련법규가 일본의 수배제도를 거의 그대로 참고로 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상·하 법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사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가 지명수배제도의 모델로 삼은 일본은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체포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지명수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의 법규를 참고할 때에는 우리 실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검거할 때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검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청 훈령 제57호 범죄수사규칙 제28조에서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듯 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는 지명수배제도를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의 긴급체포의 요건으로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지만, 범죄수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검거시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28조 제3항을 규정하였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고 긴급체포의 남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규정이므로 지명수배된 피의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통하여만 검거하는 것이 법규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범죄수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해서 영장 없이 긴급체포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체포이다.
결론적으로 지명수배제도가 실무에서 계속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운영될 제도라면,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후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내에서 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지명수배제도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유효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명수배제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체포영장이 신설되면 지명수배의 범위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김준규, 지명수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3호(통권 제1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0, 154면).
. 즉,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를 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장기(공소시효 기간 동안)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지명수배 피의자가 검거되면 체포영장의 집행절차로 신병을 확보하면 불법체포의 시비가 불식될 것이다. 또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유효기간이 장기(공소시효 기간 동안)인 체포영장의 발부가 요망된다
)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법원과 상의하여 영장유효기간을 공소시효기간 만큼 장기간으로 해야 한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김경락, 긴급체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6, 172면).
.
참고문헌
장규원,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8.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 4.
강길주, 소재불명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방안, 법조, 1996. 4.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구속제도정비방안연구, 대검찰청, 1995.
황정익, 지명수배 등에 의한 체포의 합법성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8, 224면.
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김준규,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3호(통권 제1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0.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김경락, 긴급체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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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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