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 소리바다와 냅스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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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2P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 소리바다와 냅스터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1 문제제기
Ⅰ-2 P2P(Peer-to-Peer) Service란?

Ⅱ. 본 론
Ⅱ-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 제도
Ⅱ-2.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사이의 불균형
Ⅱ-3. P2P(Peer-to-Peer) 서비스 관련 판례
Ⅱ-4. P2P 소프트웨어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
Ⅱ-5. 소리바다
Ⅱ-6.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Ⅱ-7. P2P Service(소리바다)의 찬성·반대·공존론

Ⅲ. 결 론

◎ 참고문헌
덧붙임 #01. 소리바다 법정판결문
덧붙임 #02. 국내 주요 P2P Service 사업자
덧붙임 #03. Copyright & Copyleft

본문내용

0%)
SI 등
·
(기업대상)
오픈포유
P2P기법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2000년 03월
10명(3명)
오프라인 전자부분
·
와우프리
P2P solution 개발 등
1999년 11월
13명(50%)
유통 solution 등
·
인포바다
솔루션 일부기능으로 P2P 기술사용
2000년 01월
6명(5명)
P2P기술응용제품, 기타 인터넷방송 제품 등
·
<표 >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 현황
출처 : http://blue.skhu.ac.kr/%7Eskhuir/weppage/042.html
덧붙임 #03. Copyright & Copyleft
(1) Copyright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개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인격권을구별하고 있으나 양자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저작권에 해당하는 의미로 'copyrigh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droit d'auteur', 'Urheberrecht' , 'derecho de autor'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의 기원을 볼 때 전자는 권리의 중심을 복제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저작자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권리의 중심을 복제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저작자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권리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은 후자의 사상이 배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다. 'droit d'auteur'는 '저작자 권리'(authors' right; droits des auteurs)와는 구별된다.
(2) Copyleft
Copyleft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자가 자유로이 복사하고, 소스코드를 시험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Copyleft 조항을 따르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수 있도록(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하는 사상에 기초한다.
이 용어는 리차드 스톨먼과 FSF (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졌다. Copyleft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영리적인 관심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리와 편리를 더 높게 친다. 그것은 또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재배포와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것의 품질을 개선시키도록 장려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다. 스톨먼과 그의 지지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창작이나 재배포의 측면에서 대가나 이익의 추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오직, 누가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고 재배포될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사실상의 공동성과로 개발되고 정제된 유닉스와, 대학에서 개발된 다른 프로그램들이 FSF를 프리 소프트웨어와 Copyleft 정신으로 이끌었다. 1983년에, FSF는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개념을 시범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프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프로젝트는 GNU라고 불렸으며, 유닉스 시스템과 비슷한 운영체계이다. GNU와 그것의 다양한 요소들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Copyleft 조항과 함께 배포되었다.
정보공유의 상징적 개념인 `카피레프트'는 84년 GNU선언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의 소스공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염려나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인가, 파렴치한 도용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원저작자를 배곯게 하고 창작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근거인 지피엘(General Public License)은 저작권의 상업적 악용을 막는 또다른 저작권이다.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복제·변형·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에 합의하는 권리선언이다. 저작권협회나 특허청의 감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통제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일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문제삼는다. 김민기가 <아침이슬>을 만들었다면, 그에게는 자연저작권이라 할 만한 것이 부여될 것이고 이는 영원히 그의 권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자의 의도와 유리되거나 대중의 자유로운 향유를 가로막는 형태로 왜곡된다면 저작권의 작동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문학작품의 저작권은 거대 출판·미디어기업에 귀속되고,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적 노하우들도 이 기술을 구매하는 산업자본가가 갖게 되었다. 대중의 요구와 거리가 멀어지는 베스트셀러, 극장의 배급영화, 컴퓨터 운영체제 독점 등이야말로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저작권이 갖는 모습들이다.
더구나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의 그물을 치려는 시도는 혼란의 제거 같은 명목에도 불구하고 이윤 수취원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반대하지도, 상업적 판매 자체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의도와 다수대중의 권리조차 거스르는 저작권 시스템에 반대하는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공간과 정보소통 양식에 대한 대중적 통제권을 요구한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비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도 구체화되고 있다. 람 사무드랄라처럼 음악에서 카피레프트를 표방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이도 있다. MP3 포맷의 보편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저작권 기한이 지난 책들을 인터넷으로 올려 공유하자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지피엘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이다. 필자가 속한 카피레프트모임(http://copyle.jinbo.net)은 해외 진보적 잡지의 내용들을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번역·해설해 인터넷으로 또는 복사비에 못미치는 값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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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2페이지
  • 등록일2004.06.0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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