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산권의 개념형성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법리전개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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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1. 지적재산권 형성과정
2. 재산권의 현재적 의미

Ⅱ. 특혜(Privilege)로서의 특허
1. 발명에 부여한 특혜
(1) 베니스의 특허제도
(2) 영국의 전매조례
2. 고전적인 저작권: 출판권

Ⅲ. 재산권개념의 등장: 재산적 가치를 지닌 정신적 산물
1. 특허권
(1) 자연권에 기한 발명보호(자연권설)
(2) 공개로 부터 얻어진 배타적 권리(계약설)
2. 상표권
3. 저작권

Ⅳ. 신종의 재산권개념 확립: 지적재산권
1. 개 설
2. 특허권
3. 상표권
4. 저작권

Ⅴ. 디지틀혁명과 정보재산권
1. 디지틀환경과 정보이용
2. 재산권의 객체가 된 정보

Ⅵ.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sburg, "『No Sweat?』, Copyright and other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After Feist v. Rural Telephone", 92 Colum L. Rev 338 (1992); Robert A. Gorman, "The Feist Case: Reflections on a Pathbreaking Copyright Decision" 18 Rutgers Computer & Tech. L. J. 731 (1992) 참조.
새로운 법리개발과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후자에 있어서 각국은 다양한 법리를 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배대헌,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통신정보보호학회지 7권 4호, 1997/12월, 82 쪽 이하.
Ⅵ. 결 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적재산권 개념은 권리객체가 무체물이라는 특성으로 부터 일반 재산권의 경우와 구별되는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시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발전하였다. 처음에 왕실의 특혜부여라는 전횡적 수단으로서 수혜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확보케 했으나, 기술보호와 문화창달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특혜부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에 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지적 산물인 무체물에 권리를 인정하려면 타당한 근거제시가 모색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혁명 이후에 전개되었던 자연권사상은 무체재산권법이라는 독특한 영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지적 활동에 규범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북돋게 하였고, 이런 점이 서구의 산업화을 불붙이고 20세기에 들어 세계 각국의 문명과 문화의 격을 바꾸어 놓았다. 지적재산권의 두 개의 축은 기술(산업)과 관련된 특허권과 개인의 사고를 표현하는 저작권이다. 특허권과 저작권 발전의 선두에 서 있는 국가는 영국, 미국 및 프랑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선진국은 위에서 논의한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했거나 선두에 서서 자국의 국부를 꾀하는 데에 지적재산권법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지적재산권 개념을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볼 때, 보호대상의 새로운 출현을 계기로 하여 사회·문화적, 경제적 사정이 규범적 고려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으로 부터 얻어진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에 특허부여는 길드를 탄압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중상주의정책을 대두시킨 반면에, 저작권의 경우에 있어서 Stationers' Company는 출판인쇄를 통제하는 좋은 수단이었다. 18세기에 들어서 자연권사상의 전파는 유럽의 사회적 흐름으로 거역할 수 없는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발명자와 저작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산업과 문화발전에 이용함으로써 산업혁명, 새로운 사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경제적 가치실현은 산업재산권 전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저작권에 있어서 주된 내용인 저작재산권의 보호도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에 관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규범적 체계는 독일의 Kohler가 대륙법적 기초로 부터 무체재산권법론을 제시하였지만, 영미법상 논의와 조화되면서 사법상 영역의 경우와는 다르게 법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난점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다. Paris협약·Berne협약을 시발로 한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논의가 WIPO로 확대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전분야에 걸친 "harmonization"을 심도있게 진행 중이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상당부분 이에 대한 진척을 이루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 간의 가교적 위치에서 종래의 규범의 틀 속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틀을 짜내는 것이란 연혁적 발전의 개관과 현실의 제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개념은 보호객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개념발전 초기에 보호되었던 새로운 고안(idea)으로 부터 정보 자체를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비트(bit)에 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섭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 및 매체 등의 등장에 따른 보호객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새로운 보호규범을 이끌어내는 일은 이 시대에 맡겨진 숙제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뿐만 아니라, 특정분야를 주도면밀하게 고찰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어느 때 보다 적실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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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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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3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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