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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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귀족주거의 발달
*누정건축의 발달
*온돌과 마루의 결합
*풍수사상의 전래
*양반관료사회

본문내용

이요, 낮은 집은 음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만일 높은 집을 지으면 자손이 쇠퇴하게 된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태조이래 궁궐 안에서 집을 높게 짓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에게도 이를 금지시켰다
양반관료사회
새로운 가사제도의 재정
(1) 가대규제의 제정.
가. 배경: 한양천도, 도성면적의 협소, 상주관리수의 증가, 택지과점 억제
"지금 신도(新都)의 면적은 불과 500결(結)입니다. 만일 개성부에 서 정한대로 정일품(正一品)에게 60부(負)를 주고 차츰 적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문.무관의 현직자도 골고루 줄 수 없거늘, 하물며 산관과 서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유사(攸司)에게명하여 다시 부수를 정하여 최고 3.40부를 지나지 않게 하면 모두유감이 없고 각각 살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토지제도: 국유제, 토지의 대여, 가기세 징수
다. 내용; 정1품 35부(1410평)에서 정6품 10부(403평)까지 5부씩 감소
정7품 8부에서 서인 2부(80평)까지 2부씩 감소, 품계별 제한
(2) 가사규제의 제정.
가. 배경: 신분질서의 유지, 사치의 금지, 백성 피해의 절감
대소신민의 가사제도가 없어 백성의 가사가 공경의 집을 지나치고, 공경의 제택은 궁궐과도 같다. 서로 사치와 화려함을 숭상하여, 상하가 그 등위가 없으니 실로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 임금의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의 집은 50간으로 하고 대군은 이에 10간을 더하며,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서인 은 10간을 넘지 않게 하라.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다듬은 돌을 쓰지 말고, 화공을 구성하지 말며, 진채(眞彩)로 단청하지 못하도록 하 여 검소. 간략한 기품을 숭상하게 하라. 사당, 부모가 물려준 가옥,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제정; 세종 13년(1431) --> 세력계층의 위반사례
다. 개정; 세종 22년(1440), 세종 22년(1449), 성종 9년(1478) 등
라. 특징; 고루거각의 규제, 세부적인 규모제한, 건물유형에 따른 차별적 제한.
(3) 가사제도로 본 조선시대 주거의 성격.
가. 간수를 통한 총면적 제한; 주택의 동수 증가, 기능별 동별 분화
나. 면적 산정의 기준 간(間) ; 공간규모의 모듈화,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간 규모의 제한
다. 다양한 건물과 공간; 정침, 익랑, 서청, 내루, 내고/ 사랑/ 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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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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