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세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으로 한다. 즉 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 및 주택과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조합의 총수입금액중 과세대상은 그림의 (B),(C),(E),(F)의 분양대금이다.
조합원분양분(A)
일반분양분( B)
상가(C)
토지(D)
토지(E)
토지(F)
필요경비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크게 토지가액과 공사도급금액으로 대별된다.
토지가액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시기(조합설립인가일 등)를 토지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사도급금액
총 수입액에서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건축비 상당액은 전체공사도급금액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상당액을 안분 계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과세대상소득 중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
과세형태는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분류될 경우는 각 조합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중 하나이므로 각 조합원의 여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연간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순으로 한번만 공제한다.
이상으로 졸업 후, 개인사업을 할때의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리포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세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으로 한다. 즉 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 및 주택과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조합의 총수입금액중 과세대상은 그림의 (B),(C),(E),(F)의 분양대금이다.
조합원분양분(A)
일반분양분( B)
상가(C)
토지(D)
토지(E)
토지(F)
필요경비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크게 토지가액과 공사도급금액으로 대별된다.
토지가액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시기(조합설립인가일 등)를 토지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사도급금액
총 수입액에서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건축비 상당액은 전체공사도급금액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축비상당액을 안분 계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과세대상소득 중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
과세형태는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분류될 경우는 각 조합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중 하나이므로 각 조합원의 여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연간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순으로 한번만 공제한다.
이상으로 졸업 후, 개인사업을 할때의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리포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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