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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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노인학대란?
1. 학대란 무엇인가?
2. 학대의 유형별 행동

제2장 노인학대의 개념적 틀
1. 피해자의 특징
2. 가해자의 특징
3. 학대를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
4. 문화적 규범

제3장 학대의 원인

제4장 피학대 노인을 대하는 방법
1. 기본적 규칙
1)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는 노인의 말을 경청한다
2) 학대는 무시될 수 없다
2. 학대대처의 5단계
3. 학대대처의 원리

제5장 노인학대 상담사례 내용별로 본 분류

제6장 학대예방

제7장 관련 법(가정폭력방지법)

본문내용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의심 사례의 증상이나 상황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정의해야만 하며, 감정적인 단어나 용어를 회피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사례 내용별로 본 분류
2. 주 제
부양료 청구소송
상담주제
노인학대(무관심, 정신적 폭행, 부양료)
관 계
남성노인(78세)
내 용
남성노인 ( 78세)과 아들부부와의 갈등으로 상담한 케이스
권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학대로 살수가 없다고 하신다.
며느리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000원을 요구했지만 그네들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월 200만원정도를 벌지만 용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집에서는 본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무언의 학대를 한다. 이럴 바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아들과 타협 할 시간도 없고 해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시겠다고 법률상담소를 전전하신다.
그러나 권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힘들더라도 "혼내주는 정도"를 원하시고 계시다. 같이 사시기가 힘들어 죽고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다.
1. 주 제
무심한 딸
상담주제
노인학대( 냉대, 무시, 경제적 착취, 정신적 학대)
관 계
할머니(67세), 딸(43세)
내 용
어머니(67세)가 딸(4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딸에게는 아파트를 세 번이나 사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딸이 어머니를 배척한다.
5층 짜리 빌딩을 지을 때도 재정 전체를 딸에게 일임하였는데, 어머니는 건축 도중에 몸에 병이 생겨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도 딸이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다. 돈을 가져갈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냉대했다.
자신은 딸을 위해 딸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모든 집안 일을 다해주었는데 딸은 어머니를 냉대하고 커피를 끓여도 혼자 마시고, 과일을 먹어도 혼자 먹고 집안 일은 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심한 충격과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학대예방
학대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늘여라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하라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라
·사회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자원봉사를 하라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연세 드신 친척과 친구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 이용하라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라
·수발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자원을 찾아라
·노인의 희망을 반영한 수발계획을 수립하라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공적, 사적 고용주에게 수발가족을 돕도록 격려하라
·지역내의 사회 그룹들에게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라
관련 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준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 1조 (목 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 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 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 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및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 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 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조 (신고의무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참고문헌 -----------------------------------------------------
1. 대한노인병학회 지음, 노인병학, 고려의학, 2002.
2.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지음, 임상노인의학, 한우리(강병철), 2003.
3. 임춘식 지음,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풍출판사, 1999.

키워드

노인학대,   복지,   상담,   노인,   학대,   대처,   사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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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7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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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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