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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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1. 자료의 부정조작과 관련 1
2. 컴퓨터 파괴와 관련 2
3. 컴퓨터스파이와 관련 2

II. 형법전규정의 문제점 3
1.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3
2.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 3
3. 비밀침해나 손괴죄 3

III.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 3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법규 13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문제관련 법규 13
2. 과잉범죄화 문제관련 법규 14
3. 과잉형벌화 문제관련 법규 15

본문내용

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법규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문제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
제61조 (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9조 제1항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ㆍ12ㆍ29>
⊙ 형법 제309조 제2항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ㆍ12ㆍ29>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3항
제61조 (벌칙)
③제1항(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제2항(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2조 제2항
第312條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ㆍ12ㆍ29>
2. 과잉범죄화 문제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 (④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18]
3. 과잉형벌화 문제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4호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4. 제48조제2항(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5호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5. 제48조제3항(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 형법 제314조 제2항
第314條 (業務妨害)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ㆍ12ㆍ29>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6. 제49조의 규정(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형법 제316조
第316條 (秘密侵害) ①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ㆍ12ㆍ29>
②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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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8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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