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커머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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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모바일 커머스의 개념과 산업 동향
ⅰ. 개념정의
ⅱ. 모바일 커머스 산업 동향

Ⅲ. 모바일 커머스의 가능성
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ⅱ. 시대 변화에 맞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
ⅲ. 결제 수단의 혁명

Ⅳ. 모바일 커머스의 문제점
ⅰ. 이용요금 수시 확인 시스템 부재
ⅱ. 충동구매의 가능성
ⅲ. 빈약한 사용자층
ⅳ. 상대적으로 빈약한 컨텐츠
ⅴ. 보안성 및 개인정보 보호
ⅵ. 이동통신망간의 상호연동성

Ⅴ. 모바일 커머스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ⅰ. 기술적 측면의 발전
ⅱ. 고유의 핵심 가치 발굴
ⅲ. 즉시과금서비스 실시
ⅳ.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보완
ⅴ. 모바일 네트워크 및 컨텐츠의 품질 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대하여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업종을 모바일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로 나누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접속중단에 따른 피해구제 기준 보완
현 피해보상규정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지만, 더 세부적인 이용약관이 보완되어야 한다.
2) 모바일컨텐츠 및 거래관련 피해보상규정 명시
(1) 모바일컨텐츠 내용변경 및 품질불량 등에 의한 중도해약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도중 일방적으로 당초 약속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려 품질이 저하된 경우 소비자가 이를 즉시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2) 모바일거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쇼핑몰업"규정을 준용을 구체화
모바일 커머스에서 실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어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 피해를 유형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바일 커머스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특성상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인터넷쇼핑몰업"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커머스의 앞으로의 발전속도에 맞추어서 "인터넷쇼핑몰업" 규정을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으로 나누어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6] 현행 인터넷쇼핑몰업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
ⅴ. 모바일 네트워크 및 컨텐츠의 품질 개선
1. 모바일 네트워크 품질평가 제도의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법 제38조의 2에는 "서비스 품질개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권익 증진과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1999년 하반기부터 유선전화 사업자의 전화 가설률, 고객센터 문의 응답률 등 고객 서비스 품질을 반기별로 공표하였고 2000년 하반기부터는 초고속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속도를 네트워크 구간별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모바일 커머스의 기반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 속도 등 전반적인 품질평가 제도롤 도입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이애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2. 모바일 컨텐츠의 자율적 평가시스템 구축
모바일 컨텐츠의 경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자율적인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선 인터넷망 개방 이후 범람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해 컨텐츠 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과 함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모바일 컨텐츠 육성과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모바일 컨텐츠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과 우수 사업자들에게 우수 컨텐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평가시스템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평가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그 기준 설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과적을 거쳐야 하는 만큼 평가 자체는 공정성이 확보된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모바일 커머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비자 측면을 부각하여 살펴보았다.
모바일 커머스는 2004년 현재 성숙기에 들어서 있다. 컨텐츠의 사용으로 소액결제 수준에 머무르던 소비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 들이 연동하여 출시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바일 커머스가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인 1999~2000년에는 2004~2005년을 시장 활성화의 전기로 평가하고, 2005년 이후 이용자와 매출규모가 모두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및 E-commerce의 본격적 성장세에 따른 이용자의 완만한 증가 등의 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2002년 이후의 전망치들은 2005년까지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 후, 2006~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1] 주요 기관의 m-commerce 시장 전망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동전화의 편리성과 도달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컨텐츠 구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쇼핑 및 각종 예약 등은 물론이고 상담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여기에 더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에서 곧바로 쇼핑으로 이어지는 즉시성은 모바일 커머스를 통한 구매 동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모바일 커머스는 가능성과 동시에 단점도 지니고 있었다. 이용요금 관련 분쟁과 충동구매의 가능성,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의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및 인증 부분에서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출혈 투자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함 등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결제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 및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에 도달하고,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들이 먼저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 사용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적절하게 구제하고,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이 마련된다면 모바일 커머스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커머스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단점을 보완하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구매활동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한 전자지불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행료나 공과금 납부 등의 지불을 전자지불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려고 개발 중에 있다. 즉, 모바일 커머스는 앞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소비생활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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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2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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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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