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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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인 공범(이하“행위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하생략>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결론
자료를 찾을려고 몇 군데 사이트들과 카페를 들어가 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즐거움과 휴식이 가득차야 할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을 받은 피해자는 다시 그 자식에게 가해자가 되기 싶다는 사실이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마는 끝없는 사슬을 보는 것 같았다. 위에서 언급한 해결책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방법이라도 그것이 대화와 이해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해결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적 개혁, 사회적 계몽 프로그램의 기획 등도 같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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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8.23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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