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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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에서는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1953년 2월의 베니스의 지방재판소 및 동년 5월의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패소했다. 1952년 10월 16일, 영국정부는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_ 이와 같이 재판소가 분쟁의 실질인 양허계약의 일방적 폐기의 합법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임의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처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_ 양허계약의 일방적 폐기에 대한 국제법상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i) 그 자체가 국제법위반이다, ii) 그 자체는 합법이지만 외국인재산의 수용에 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 iii) 주권의 행사로서 합법이다. 이 중에서 ii)가 오늘날의 통설이다.
_ 2. 재판소가 지시한 가보전조치의 명령은 국제재판상 그 예가 매우 적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15건 정도의 신청이 있었다. 그 중에서 8건이 받아들여졌을 뿐인데(중국 벨기에 조약 폐기사건, 소피아 불가리아 전기회사사건,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사건, 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사건(2건), 핵실험사건(2건), 미국대사관원 등 인질사건), 그것마저도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재판 그 자체가 당사국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국제재판소에 가보전조치의 명령권을 부여하는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의 가보전조치에 대해서도, Winiarski 및 Badawi Pascha 양재판관은 "이 문제는 재판소관할권의 유무와 일환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판소가 적어도 잠정적으로 그 관할권이 있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지시권이 있다"(I.C.J. Reports 1951, pp.96-98)고 제기한 반대의견이 주목된다.
_ 가보전조치의 지시는 "사태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재판소가 인정할 경우에는" 설[120] 사 재판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취한 조치는 어떠한가? 이란정부는 재판소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이것을 무시해서 실력행사에 의해 국유화를 단행했다. 또 이란의 가보전조치 위반의 제소를 접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법이론적으로 일관적인 태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려고 한 것 같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상의 문제이고, 또 동재판소의 명령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에 제도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_ 3. 재판소는 1933년의 양허계약, 또 동년의 영국 이란간의 분쟁해결이 당사국간의 국제적인 합의인지의 여부를 관할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그리하여 재판소는 이 문제를 본안의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결문제로 결정했다. 선결문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국제의무를 창설하는데 충분한 묵시적 합의의 존부는 본안에 관한 영국청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거부하고, 나아가 본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를 결정하는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선결문제에서부터 제외시켜 본안에 병합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_ 4. 이란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해석을 둘러싸고서, 재판소는 당시의 이란의 의사확인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1931년 6월 14일의 이란의 국내법을 원용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외국에 통고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국제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A.McNair재판관은 그의 개별의견에서 그 법률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박약하다고 설명했고, 또 Hackworth재판관도 그의 반대의견에서 동일한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증거의 채택 및 평가는 재판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한 국가의 국내법을 국제적 문서의 해석상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상의 규칙도 없다. Hudson이 지적한 것처럼 재판소가 이 증거를 '결정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법이 다른 국가에 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택조항 수락선언 당시의 이란정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_ 5. 영국은 이란의 영역내에서 자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일반국제법의 원칙과 관행에 따른" 대우를 받는 실체적 권리의 근거는 1857년과 1903년의 영국 이란[121] 조약의 최혜국조항뿐만이 아니라, 1934년의 이란 덴마크 조약 등에 있다고 했다. 1934년의 조약은 확실히 선언을 비준한 후에 수락된 조약이다. 이 점은 재판소가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영국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1934년의 제3자조약을 원용한 것은 1857년과 1903년의 영국 이란 조약내의 최혜국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의 선언에 의해 수락된 재판소관할권의 범위 밖에 있다. 재판소는 이 점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정할 목적으로 선언 이후의 조약을 원용하는 주장의 기초를 선언 이전의 조약내에 있는 최혜국조항에서 구할 수 없다면서 영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것은 최혜국조항에 대해 재판소가 취한 타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_ (1) Bishop, W.W., "The Anglo-Iranian Oil Company Case", AJIL, Vol. 45, 1951, p.749.
_ (2) Ford, A.W., The Angro-Iranian Oil Dispute of 1951-1952: a study of the role of law in the relation of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4.
_ (3) Hudson, M.O., "The thirty-first year of the world court", AJIL, Vol. 47, No. 1, 195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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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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