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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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서 언

_ Ⅱ. 기업의 사회적책임론에 관한 법율적의의

_ Ⅲ. 이사의 사회적책임

_ Ⅳ.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

_ Ⅴ. 제 언(결론에 갈음하여)

본문내용

가 發生시킨 公害로 因하여 生命 身體 財産 등의 權利를 侵害받은 被害者 내지 地域住民, 公害를 發生시킨 當該會社의 財産이 減少됨으로써 債權回收가 어렵게 된 會社債權者, 그리고 公害發生에 關與하지 않았고 또 自身의 職務를 忠實히 履行했음에도 不拘하고 當該會社의 營業實積이 惡化되어 賃金의 減少나 不支給 등 其他의 損害를 보게 된 當該會社의 從業員 등이 이에 屬한다고 하겠다. 이 以外에도 會社製品의 消費者도 이에 包含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第3者 중에 株主를 包含하는가 않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一般的으로는 包含하는 것으로 解하며,주47) 그 理由로는, 包含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의 株主에 대한 利益이 充分하게 保護받지 못한다는 點을 든다. 그러나 이 정도의 說明은 論理的理由로서도 不充分하고 株主를 會社의 實質的所有者로 보는 傳統的理論에 의해서도 株主를 第3者化하는것 自體가 하나의 理論的矛盾으로 된다. 오히려 株主와 會社는 原來 別個의 人格體라는 點, 또 株式會社는 現實的으로 經營者 위주로 그 支配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點 등을 考慮하면 株主는 對理事의 關係에 있어서 會社의 一般債權者的地位에 서게 되므로 이(株主)를 第3者에 包含시킬 수가 있다고 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株主는, 經營에 關與하지 않고 支配에 因緣이 없는 一般株主에 限定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47) 田中耕太郞, 前揭書 398面; 石井照久,「會社法」(上), 前揭書, 353면 鈴木竹雄, 前揭書, 15I面;田中誠二, 前揭書, 596面.
_ 本條에서 理事라고 하는 것은, 前述한 忠實義務의 負擔者가 그러하듯이, 代表理事, 常務(專務)理事 및 平理事를 包含한다.
_ 그리고 第3者가 입은 損害는 間接的이든 直接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고 解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본다.
_ 本條의 惡意는 任務懈怠인 것을 알고 있으면 足하고, 반드시 害意일 것까지는 要하지 않으며, 重過失은 任務懈怠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顯著히 注意를 缺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
_ 惡意 重過失의 擧證責任은 一般的으로 被害者에게 있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지만 理事가 惡意 重過失이 없다는 것을 立證하지 못하면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고 解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理事와 會社의 利害關係者間에는 前述한 바[144] 와 같은 一種의 準契約的關係를 擬制할 수 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는 債務不履行의 一般理論에 의하여 解決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理事의 責任過大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本條가 輕過失을 免責事由로 하고 있다고 解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提 言(結論에 갈음하여)
_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商法은 獨逸法을 繼受하여 大陸法系에 屬했던 것이나 現行 商法制定當時 效率的이라고 여겨지는 各種의 英美法制度를 導入함으로써 全體의 骨格은 大陸法體系를 지닌 채 部分的으로는 相當한 量의 英美法原理가 採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商法 全般을 貫流하는 一般的 基本的 商法學의 大原理原則이 多少의 不均衡을 가져 오게 되었고, 이것은 20餘年에 걸친 商法施行 중에 露呈되기 始作하여 昨今에 와서는 深化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忠實義務를 基調로 하여 合理的이고도 效率的으로 運用되고 있는 英美法上의 理事會制度를 導入하려면 理事會制度만 採用할 일이 아니라 그에 附隨하여 忠實義務의 法理도 받아들였어야 좋았지 않나 싶다. 現在 商法改正案이 改正을 要하는 거의 大部分에 대하여 잘 다듬어진 채 國會通過만 기다리고 있는 形便이지만, 忠實義務에 관한 規定設定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提言하고자 한다.
_ 첫째로, 理事의 社會的責任을 內容으로 하는 訴訟에 있어서 法院은 商法第401條를 많이 活用했으면 한다. 오늘날의 우리 나라는 急激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많은 會社가 設立되고 그에 따라 社會의 企業에 대한 期待 또한 높아지게 되어 이제는 예전처럼 安逸한 企業經營의 姿勢는 退潮할 展望이기 때문에 本條의 重要性이 倍加될 것으로 思料된다. 經濟先進國인 美國 日本만 하더라도 理事個人의 責任을 묻는 데 있어서 本條 및 本條의 法理를 利用하여 提起되는 訴訟事件이 漸次的으로 增加하는 傾向에 있다고 한다.주48) 어차피 이번 改正案에서 忠實義務가 빠졌기 때문에 判例에 의해서라도 本條의 要件을 緩和하여 解釋함으로써 現在 社會問題로 되어 있는 企業의 社會的責任을 물을 수 있도록 그 方向이 確立되있으면 한다.
주48) 李勇雨, 前揭書, 64面.
_ 둘째, 美國의 경우 最近에는 經營者에 대한 責任이 너무 嚴格해지는 理由로 理事就任要請을 拒絶하는 例가 적지 않다고 하며, 會社의 理事를 위해 그 損害賠[145] 償責任을 保險에 붙일 수 있는 責任保險(business risk insurance)이 널리 利用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 責任保險制度는 危險分散(損害賠償責任의 分散)을 시킴으로써 賠償責任者의 負擔을 輕減시키는 同時에 被害者를 加害者의 無資力으로부터 保護할수 있어서 現代産業社會의 寵兒로 認定받고있는 實情이므로,주49) 그 去來對象이 不特定多數인 企業에 대하여는 可及的本保險契約의 締結을 義務化함이 좋다고 본다. 理事의 不安을 解消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被害者를 保護하는 觀點에서도, 會社任員의 責任保險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주49) 金仁梧, "企業의 不法行爲責任",「極東論叢」3輯, 1975, 66面; 鄭熙喆, "企業의 法律的責任",「法曹」29卷 11號, 1980, 12 20面 등에서는 企業의 社會的責任과 關聯하여 企業과 被害者, 兩者를 保護할 수 있는 責任保險制度의 援用이 바람직함을 示唆하고 있다. 責任保險의 機能 및 特色에 관하여는 拙著,「製造物責任保險制度」, 1981, 98 102面 參照.
_ 經營學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미 常識化해 버린 經營者(理事)의 社會的責任도, 法學의 分野에서는 아직 論議된 例가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감히 企業의 社會的義務와 責任을 肯定하는 立場으로부더 現行 商法의 解釋論(第401조)과 立法論(忠實義務)을 試圖해 보았으나, 傳統的인 商法學說과는 상당히 觀點이 다르게 展開된感이 없지도 않아 獨斷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 同學 先後輩諸賢의 批判을 傾聽하고 앞으로 더 檢討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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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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