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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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을 고려하여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임시압류, 임시처분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른지?
5. 移轉命令에 있어서 被移轉債權 不存在의 경우의 債務名義의 처리
(1) 개정안 제232조, 제234조의 문제점과 대책
_ 1) 집행채권 전부이전의 경우
_ a. 기존의 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498조, 제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집행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상으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둔다(송민 62-9).
_ b. 이 때 피전부채권의 부존재가 판명된 경우에 관하여,
_ ①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집행정본을 대여 받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와,
_ ②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이 부존재인 것을 이유로 채무명의의 반환을 구한 경우에 부기를 함이 없이 그대로 돌려주어도 좋다는 견해가 있고,
[588] _ ③ 대법원예규는 채무명의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_ c. 그리하여 피전부채권의 부존재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시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_ 2) 집행채권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지는 경우
_ a.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집행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그 집행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편철한다(송민 80-11).
_ b. 그러나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요구가 없더라도 일부 이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X. 其 他
1. 제7조에 관하여 - "성장한"
_ 제7조에 "성장한 그 친족"이라는 내용이 있고, 현행 민소법 제497조에도 "성장한 그 친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지는 않는지?
_ 다른 법률에도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어서 차라리 "성인의 그 친족"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지?
2. 제14조(卽時抗告)
_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남항고방지, 항고심의 심리촉진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이다.
_ 다만 抗告法院의 심리절차에도 辯論主義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_ 만약 적용된다면 抗告狀 또는 抗告理由書에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 내지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굳이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7항의 단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을 굳이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執行節次에서만 不服節次의 중요한 내용을 訴訟節次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균형[589] 이 맞지 않다.
3. 제15조 2항
_ " ,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에서 법원의 채권자에 대한 暫定處分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데 중점이 있다할 것이며, 이 경우도 집행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執行債權者의 자유라 할 것인데, 위 표현은 마치 법원이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부분을 "채권자에게(또는 채권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4. 제55조 제2호
_ 현행 민사소송법 제519조 2호의 "가집행선고있는 재판"이라는 것은 제469조 및 제519조 제3호와의 관계상 무의미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5. 제83조
_ "債務者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_ 未登記不動産에 관한 强制執行의 申請節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입법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 건축허가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6. 配當要求의 終期決定 및 公告(제86조)
_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終期를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척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여, 배당에 있어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상 배당요구의 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긴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집행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配當要求의 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법원마다 配當要求의 終期가 달라지게 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문제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終期를 첫 경매기일 10일전까지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590]
7. 제280조 2항
_ 期間과 期限은 개념상 서로 구별되므로 "期間이 차지 아니한 청구"를 "期限이 차지 아니한 청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지?
_ 여기에서 期限은 確定期限附 내지 不確定期限附의 뜻으로 사용된 듯하다.
8. 제100조와 제103조(一括賣却決定 및 節次)
_ 制定案 제103조 제3항은 一括賣却決定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一括賣却決定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制定案 제10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제103조 제3항의 "채무자의 동의"에 제100조 제1항과 같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로 확대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본다.
9. 附則 제9조(未登記建物에 대한 執行)
_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두된 문제점과, 이로 인한 民事訴訟法 改正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未登記建物에 대한 强制執行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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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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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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