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본문내용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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