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 및 종합 검토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 및 종합 검토
본문내용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판례의 입장 또한 제4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대판 1985. 4. 9. 84다552)
판례의 입장 또한 제4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대판 1985. 4. 9. 84다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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