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본문내용
ⅰ)가처분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ⅱ)가구제는 본안판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으나, 집행정지를 통하여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부작위에 대한 가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으나, 집행정지를 통하여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부작위에 대한 가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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