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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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3. 집행부정지원칙
4. 사정재결제도의 문제점

Ⅱ. 행정심판의 개선방안
1. 독립된 제3자적 행정심판기관의 필요성
2. 청구인적격의 범위의 확대
3. 집행부정지원칙의 적용 완화
4. 사정재결의 엄격한 운영

Ⅲ. 행정소송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
2. 집단분쟁을 위한 소송제도
3. 가구제절차
4. 자료제출요구제도
5. 사정판결제도


Ⅳ.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개정이유
2. 내용
(1)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2)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3) 집행정지 요건 완화
(4) 가처분제도의 도입
(5) 제소기간 연장
(6)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본문내용

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가처분제도의 도입
1) 현행법에서는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2) 가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 구제가 어려운 부분에서 사전구제가 가능해져 충실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제소기간 연장
1)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
2) 현행법에서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소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1)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 ↔ 그 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1) 종래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 담당하여 왔다.
2) 앞으로는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통일적 해석과 효율적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다만, 행정법원이 없는 지원 소재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본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3년 뒤로 유예한다.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1)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관계 행정청이 행정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 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한다.
2) 개정안에서는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1)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를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규정한다.
2) 기왕에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진영, “EDUSPA 멘토행정법”, 박문각, 2010.
심영섭(2008), “행정심판제도의문제점및기능강화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www.moj.go.kr : 법무부공고 제 2007 - 72호
http://cafe.naver.com/43200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 가격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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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5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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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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