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요약하면 被害者學이 왜 必要한 것인가, 被害者學은 現代 社會科學에서 어떤 位置를 차지하고있는가, 被害者學이 解決해야 할 當面課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_ 첫째로 被害者學이 왜 必要한가에 대해 보면 被害者는 加害者와 함께 犯罪라는 同一한 \"場\"을 構成하는 要素인데 종래의 犯罪學에서는 被害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裁判에 있어서도 加害者의 필연적 산물로만 의미가 있었으며 被害者는 항상 그늘에 가려진 存在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地位도 현저히 낮아서 犯罪者와 같은 엄밀한 科學的 硏究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_ 그러나 被害者를 대상으로 하는 被害者學이 필요하게 된 理由는 먼저 被害者없이는 加害者가 存在하지 않고 이런 까닭에 加害者를 被害者와 分離해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은 加害者를 被害者로부터 떼어서 생각한다면 科學 犯罪豫防 刑事司法은 완전히 잘못된 기초 위에 서게 되고 더우기 裁判이 犯罪學을 援用해서 犯罪者의 人格을 追求하여도 被害者를 科學的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被害者에 대한 補償이나 賠償이 公正하고 充分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주86)
주86) 中田 修, 「Mendelsohnの 被害者學」 宮澤浩一 編 「犯罪と被害者」, 第1卷, pp.35-36.
_ 그리고 被害者에 存在하는 被害받기 쉬운 無意識的 傾向(被害受容性)은 犯罪者의 反社會的 傾向과 똑같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고, 이 點이 發見되면 被害者의 결함에 대한 對策을 수립할 수 있다.
_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犯罪抵抗力의 결함에 대한 硏究가 生物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觀點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_ 또 被害者學硏究의 必要性의 하나는 犯罪 또는 被害의 豫防이란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犯罪者에 대한 硏究는 犯罪者로부터 社會를 防衛하기 위해[36] 必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보다는 攻擊者의 攻擊을 豫知해서 이에 抵抗할 수 있도록 市民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고 合法的인 範圍內에서 自己를 防衛하도록 敎育시키는 것이 社會防衛를 위해서 效果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_ 둘째로 被害者學이 獨立科學인가 하는 것인데 과연 被害者學이 犯罪學과 獨立된 學問인가 아니면 犯罪學의 한 分野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은 被害者學의 性格이 犯罪學과 비슷한 點에서 나온다고 본다.
_ 그러기 때문에 被害者 槪念을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따라서 結論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被害者의 槪念을 넓게 보면 犯罪學이 다룰 수 없는 領域이라도 被害者學에서는 다룰 수 있는 領域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被害者學의 獨立性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犯罪의 豫防, 犯罪로 인한 被害의 治療와 回復 그리고 犯罪者에 대한 科刑의 量定 등 重要한 問題解決을 犯罪行爲와 그 結果自體를 통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側面인 被害者側에서 考察하고 問題의 解決點을 찾는 것이 더 큰 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_ 따라서 被害者學의 獨自性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被害者學이 犯罪學의 領域에 屬하는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側面에서 「犯罪의 防止」라는 刑事學的인 目標接近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_ 이런 側面에서 볼 때 被害者學硏究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被害者의 役割에 대한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犯罪의 理解」에 보다 接近할 수 있게 만든 被害者學의 기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_ 셋째로 被害者學의 當面課題에는 여러가지 難点이 있다. 즉 被害者狀況에 대한 정확한 資料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被害者硏究를 위한 基礎調査는 이 調査(警察調査, 檢察記錄 등)의 客觀性과 正確性에 의해서 被害對策의 妥當性 여부가 左右된다는 點에서 重要한 의미를 가진다.
_ 問題는 犯罪者調査와 달라서 被害者調査는 强制性을 띨 수도 없고 國家機關이 積極的으로 介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즉 犯罪者에 대한 調査는 國家가 犯罪容疑者[37] 段階에서부터 有罪 無罪를 가리기 위하여 積極的으로 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는 資料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被害者調査의 경우는 被害者가 國家의 保護를 받고 있고 國家는 被害者를 保護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被害者에 대한 强制力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被害者調査의 대다수는 被害者의 自發的인 協力 申告 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調査의 信賴性 내지 客觀性의 확보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주87) 여기에다 被害者 自體의 問題 즉 加害者에 대한 應報感情 또는 被害狀況을 誇張 障蔽 縮小 등 여러가지 허위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주87) 宮澤浩一, 「被害者學」, 前揭書, p.171.
_ 被害調査의 客觀性 確保를 위한 方法으로 學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被害者學的 相談所」의 設置와 「暗數調査」를 들 수 있다. 被害者學的 相談所 設置問題는 宮澤浩一교수에 의해서 主張된 것인데주88) 被害調査의 客觀性 維持를 위해서는 面接調査 外에 科學的으로 資料를 수집할 수 있는 被害者學 相談所를 두어 被害에 대한 診斷과 豫測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점들이 있으므로 次善策으로 受刑者들에 대한 調査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주88) 宮澤浩一 編, 「犯罪と被害者」, 第2卷, 前揭書, pp.18-20.
_ 그리고 暗數調査는 被害者數 즉 公的인 記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未申告의 被害者數를 파악하기 위한 方法이다. 이것은 面接性 또는 質問紙法을 써서 被害體驗을 기록하고 그 資料를 처리해서 公的인 記錄으로 남아 있는 認知件數와 潛在的 被害者의 申告件數를 統計的으로 推計하여 현실로 발생한 事件數를 推算하는 方法이다.
_ 그러나 이 方法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누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주89) 끝으로 被害者學 問題로서 過去指向的인 硏究方法에 대한 反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被害發生을 豫測하고 效果的인 對策樹立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過去發生事件에 대한 分析만으로는 이러한 要求에 副應할 수 없고 그 밖의 變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犯罪의 發生을 豫測할 수 있는 展望的인 分析이 필요하다.
주89) 宮澤浩一,「被害者學の動向」, 前揭書, p.57.
_ 첫째로 被害者學이 왜 必要한가에 대해 보면 被害者는 加害者와 함께 犯罪라는 同一한 \"場\"을 構成하는 要素인데 종래의 犯罪學에서는 被害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裁判에 있어서도 加害者의 필연적 산물로만 의미가 있었으며 被害者는 항상 그늘에 가려진 存在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地位도 현저히 낮아서 犯罪者와 같은 엄밀한 科學的 硏究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_ 그러나 被害者를 대상으로 하는 被害者學이 필요하게 된 理由는 먼저 被害者없이는 加害者가 存在하지 않고 이런 까닭에 加害者를 被害者와 分離해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은 加害者를 被害者로부터 떼어서 생각한다면 科學 犯罪豫防 刑事司法은 완전히 잘못된 기초 위에 서게 되고 더우기 裁判이 犯罪學을 援用해서 犯罪者의 人格을 追求하여도 被害者를 科學的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被害者에 대한 補償이나 賠償이 公正하고 充分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주86)
주86) 中田 修, 「Mendelsohnの 被害者學」 宮澤浩一 編 「犯罪と被害者」, 第1卷, pp.35-36.
_ 그리고 被害者에 存在하는 被害받기 쉬운 無意識的 傾向(被害受容性)은 犯罪者의 反社會的 傾向과 똑같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고, 이 點이 發見되면 被害者의 결함에 대한 對策을 수립할 수 있다.
_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犯罪抵抗力의 결함에 대한 硏究가 生物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觀點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_ 또 被害者學硏究의 必要性의 하나는 犯罪 또는 被害의 豫防이란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犯罪者에 대한 硏究는 犯罪者로부터 社會를 防衛하기 위해[36] 必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보다는 攻擊者의 攻擊을 豫知해서 이에 抵抗할 수 있도록 市民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고 合法的인 範圍內에서 自己를 防衛하도록 敎育시키는 것이 社會防衛를 위해서 效果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_ 둘째로 被害者學이 獨立科學인가 하는 것인데 과연 被害者學이 犯罪學과 獨立된 學問인가 아니면 犯罪學의 한 分野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은 被害者學의 性格이 犯罪學과 비슷한 點에서 나온다고 본다.
_ 그러기 때문에 被害者 槪念을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따라서 結論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被害者의 槪念을 넓게 보면 犯罪學이 다룰 수 없는 領域이라도 被害者學에서는 다룰 수 있는 領域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被害者學의 獨立性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犯罪의 豫防, 犯罪로 인한 被害의 治療와 回復 그리고 犯罪者에 대한 科刑의 量定 등 重要한 問題解決을 犯罪行爲와 그 結果自體를 통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側面인 被害者側에서 考察하고 問題의 解決點을 찾는 것이 더 큰 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_ 따라서 被害者學의 獨自性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被害者學이 犯罪學의 領域에 屬하는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側面에서 「犯罪의 防止」라는 刑事學的인 目標接近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_ 이런 側面에서 볼 때 被害者學硏究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被害者의 役割에 대한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犯罪의 理解」에 보다 接近할 수 있게 만든 被害者學의 기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_ 셋째로 被害者學의 當面課題에는 여러가지 難点이 있다. 즉 被害者狀況에 대한 정확한 資料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被害者硏究를 위한 基礎調査는 이 調査(警察調査, 檢察記錄 등)의 客觀性과 正確性에 의해서 被害對策의 妥當性 여부가 左右된다는 點에서 重要한 의미를 가진다.
_ 問題는 犯罪者調査와 달라서 被害者調査는 强制性을 띨 수도 없고 國家機關이 積極的으로 介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즉 犯罪者에 대한 調査는 國家가 犯罪容疑者[37] 段階에서부터 有罪 無罪를 가리기 위하여 積極的으로 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는 資料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被害者調査의 경우는 被害者가 國家의 保護를 받고 있고 國家는 被害者를 保護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被害者에 대한 强制力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被害者調査의 대다수는 被害者의 自發的인 協力 申告 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調査의 信賴性 내지 客觀性의 확보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주87) 여기에다 被害者 自體의 問題 즉 加害者에 대한 應報感情 또는 被害狀況을 誇張 障蔽 縮小 등 여러가지 허위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주87) 宮澤浩一, 「被害者學」, 前揭書, p.171.
_ 被害調査의 客觀性 確保를 위한 方法으로 學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被害者學的 相談所」의 設置와 「暗數調査」를 들 수 있다. 被害者學的 相談所 設置問題는 宮澤浩一교수에 의해서 主張된 것인데주88) 被害調査의 客觀性 維持를 위해서는 面接調査 外에 科學的으로 資料를 수집할 수 있는 被害者學 相談所를 두어 被害에 대한 診斷과 豫測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점들이 있으므로 次善策으로 受刑者들에 대한 調査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주88) 宮澤浩一 編, 「犯罪と被害者」, 第2卷, 前揭書, pp.18-20.
_ 그리고 暗數調査는 被害者數 즉 公的인 記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未申告의 被害者數를 파악하기 위한 方法이다. 이것은 面接性 또는 質問紙法을 써서 被害體驗을 기록하고 그 資料를 처리해서 公的인 記錄으로 남아 있는 認知件數와 潛在的 被害者의 申告件數를 統計的으로 推計하여 현실로 발생한 事件數를 推算하는 方法이다.
_ 그러나 이 方法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누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주89) 끝으로 被害者學 問題로서 過去指向的인 硏究方法에 대한 反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被害發生을 豫測하고 效果的인 對策樹立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過去發生事件에 대한 分析만으로는 이러한 要求에 副應할 수 없고 그 밖의 變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犯罪의 發生을 豫測할 수 있는 展望的인 分析이 필요하다.
주89) 宮澤浩一,「被害者學の動向」, 前揭書,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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