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성폭력범죄처벌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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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2004년도 성범죄 발생 현황
<표 2> 강간범죄 발생현황
<표 3> 소년성범죄 발생현황

그림 목차
<그림 1> 성범죄율 현황
<그림 2> 성폭행범 전자 팔찌 및 주요부품

본문내용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즉,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리고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4)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자팔찌가 지금은 성범죄라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거론되지만 이미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5) 기술적인 문제
위치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팔찌를 풀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박 잊어버리고 시계를 차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도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통제다. 또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한마디로 전자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고비용의 문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약 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로 확대할 경우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Ⅳ. 결 론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 미완의 제도이며 그 형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이용한 처우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는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경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즉,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용산 어린이 유괴 성폭행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사체유기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범행 장소가 범죄자 자신 집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효과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도입해야 할만큼 절박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한 후 치루게 될 해악의 대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범죄의 직접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면 성범죄의 피의자 및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경시되는 측면이 있게 된다. 또한 범죄자에게 팔찌를 채울 경우 그들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하는 추가적인 인력의 충원과 해당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에서 찬반의 시각은 가치관 및 관점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선악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근대 이후 수많은 인권침해의 역사에서 보아왔던 '도전과 응전'의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첫째, 성폭력의 직접 피해자의 인권과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을 가상적으로 대비시키서 비교형량하는 것은 형식논리적이며 감정의 이입이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의 차원이 다르며,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만큼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결과의 발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응보적 관점에 치우친 것이다.
둘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장치를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인이 알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형벌이 아니지만 보안처분은 그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보안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찬성론은 이중처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넷째,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용의자 검거율을 높이는 수사편의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단순히 위치만 파악될 뿐 범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용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2]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3]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4]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호, 법무연수원, 1998
6]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6.3.15
8]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10]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11]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2호, 여의도연구소, 2005
12] 이미경, 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검찰청, 2006
13]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14] 세계일보,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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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30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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