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원인과 욕구에 따른 처우관련 개선방안 연구, 원인 및 관련 이론, 관련 정책, 재활 프로그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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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와 현황

Ⅱ. 원인 및 관련이론
1. 범죄심리학적 요인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특성 이론
3) 사회학습이론
4) 정신분석이론
2. 환경적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성적욕구불만의 일탈행위

Ⅲ. 관련정책(법, 제도) 및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법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형법」
3)「아동복지법」
2. 기타 제도
1)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2)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3) 성충동 약물치료
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Ⅳ. 결론
대상자의 욕구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개선방향
1.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2. 교육 프로그램 방향의 개선
3.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운영
4. 미디어의 적극 이용 - 공익광고제작

본문내용

목적을 둔 교육프로그램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결여시킬 수 있고 사회복귀보다는 사회로부터 차단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범죄자들의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여 사회의 보호 뿐 아니라 성범죄자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운영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04년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강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본은 아동 성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30년 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는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인격의 미숙함과 편중에 대한 교정치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훈련과 교육 등이며, 일본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생각하고 있다. 각각 구체적 프로그램은 동기부여, 자기이해와 통제능력의 향상, 대상자의 생활실태 지도를 통해 재범방지, 대상자 가족의 동의하에 가족의 측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임정혁,「거세하고 전담수사대 만들고... 그럼 안심될까」,『오마이뉴스』, 2010. 7. 8.
(2011. 5. 6)
성범죄자가 출소 후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범을 막고, 개인만이 아닌 가족과의 관계성을 통해 측면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자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 함께 치료와 교육에 참여하면서 범죄자에게 치료욕구를 높일 수 있고 범죄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 복지에도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4. 미디어의 적극 이용 - 공익광고제작
흡연, 도박과 같은 사회적인 해악이 큰 사안들에 대한 공익광고는 지금까지 많았으나 아동 성범죄문제의 경우 적극적인 공익광고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성범죄 공익광고를 만듦으로써 대국민적인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로써 그 범죄예방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어린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은 걱정은 하면서도 막상 언론에서 다뤄지는 흉악한 아동성범죄들은 자신의 아이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따라서 공익광고를 통해 어린이 관련 범죄의 잔혹성과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줌으로서 경각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공익광고에서 예방에 대한 시각은 주로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제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게 어린이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쉽게 전달해줌으로써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의 결과로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방지해 시민들로 하여금 아동성범죄자들의 범죄를 막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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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거세하고 전담수사대 만들고... 그럼 안심될까」,『오마이뉴스』, 201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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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인권위 "아동성폭력 범죄자, 외과적 거세형 인간 존엄성 훼손"」,『메디컬투데이』, 2011. 5. 3.
(2011. 5. 5)
전진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교육이 부실?」,『오마이뉴스』, 2010. 8. 23.
(2011. 5. 5) (201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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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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