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방법과 대안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序 論

II. 犯罪被害者補償의 根據

III. 現行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內容

IV.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運營實態 및 設問調査

V. 現行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VI. 結 論

본문내용

31일 改正된 犯罪被害者救助法 제3조 제1항에서 規定하는 刑事節次에 協力한 것을 理由로 報復犯罪를 당한 자의 救濟도 犯罪被害者救助制度에 의한 구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立法論으로는 이러한 公務協力者에 대한 보상을 社會救護的인 次元에서의 보상제도가 아닌 「公法上危險責任」의 一種인 公務協力者에 대한 補償制度로 제도화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고, 實際的으로도 市民精神을 助長하기 위하여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刑事節次에 협력한 것을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자에게는 義死傷者에 準하는 救濟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災害救助制度
_ 水害, 火災, 等의 災害로 인한 罹災者에 대한 국가의 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마찬가지로 社會連帶의 原則 또는 社會保障의 原則에 根據한 구조제도이다. 1962년 3월 20일 「災害救護法」이 제정됨으로써 災害에 대한 救濟의 法的根據가 마련되었으나, 국민의 국가에 대한 權利로서가 아닌 국가에 의한 일방적 施惠로서의 性格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一定規模 이상의 集團的 災害만을 救護의 對象으로 하고 있고, (同施行令 제1조) 應急的 救護에 그치는 등의 限界를 갖고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자보상과 마찬가지로 社會連帶의 原則에 根據한 法的制度로 災害救護制度의 改善이 있어야 할 것이다.
_ 犯罪도 一種의 災害라고 본다면 犯罪被害者救助制度도 災害救助制度의 一種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犯罪는 洪水등 다른 災害와 같이 人間에게 그 責任을 歸屬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犯罪人이라는 加害者가 있고 나아가 社會全體의 産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犯罪被害者救助를 다른 災害被害者救濟와 달리 別個의 制度에 의해 행하는 根據가 있다.
[144]
VI. 結 論
_ 모든 손해의 賠償은 그 손해를 야기한 加害者가 賠償하는 것이 原則이다.
_ 犯罪被害者가 받은 손해도 加害者인 犯人이 賠償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 原則을 범죄피해보상에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犯罪被害者는 犯人의 不明 또는 無資力으로 인하여 救濟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犯罪가 增加하고 凶惡化하는 오늘날의 상황하에서 犯罪被害者의 편에 서서 볼 때 어떠한 救助도 받지 못하고 있는 犯罪被害者 및 그 家族을 國家 또는 社會가 어떠한 救助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犯罪로 인한 苦痛을 犯罪被害者만이 甘受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표방하는 福祉國家下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一般 國民의 法感情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범죄를 防止할 一般的 任務를 갖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범죄발생에 국가가 전혀 責任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公益的 見地에서 犯人을 死刑 또는 懲役에 처함으로써 범인에 의한 賠償을 沮害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犯罪라는 것은 巨視的으로 본다면 그 사회에서 內在하는 것으로 그 社會와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다. 國家라는 共同體維持의 基本이 되는 社會連帶의 原則이 비추어 볼때에도 犯罪被害는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刑事政策的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法秩序에 대한 信賴의 확보라는 政策的 측면에서도 國家에 의한 犯罪被害救助는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중 그 어느 하나가 決定的 根據가 되기 보다는 그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에 의한 犯罪被害者救助의 理論的 또는 實際的 根據가 된다고 할 수 있다.
_ 그러나, 그렇다고 犯罪被害者가 받은 被害를 國家가 아무런 條件없이 全額보상해주는 것도 타당한 것은 아니다. 國家의 財政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加害者인 犯人의 賠償責任이 免除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되고, 조금이라도 犯罪人, 國家 및 一般國民이 犯罪에 대해 無感覺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된다. 따라서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立法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45] _ 이처럼 犯罪被害者補償制度는 여러가지 事項들이 고려되는 다분히 政策的인 性格의 法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內容決定에 있어서는 이 事項들을 적절히 調和시켜야 한다. 달리 말하면 同制度와 관계있는 犯罪人, 犯罪被害者 및 그 家族, 國家, 一般 國民의 利害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現行 犯罪被害者救助制度는 社會保障制度의 一種으로 立法된것 같고 따라서 救助範圍 및 救助水準이 犯罪被害者의 救濟에 充實하지 못한 면이 있다. 犯罪被害者救助法이 施行된지도 이제 3년이 되므로 그 동안의 施行經驗을 바탕으로 制度改善을 위한 檢討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명심하여야 할 것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社會保障의 一種으로 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犯罪被害補償의 理論的 根據 및 特性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보상은 일종의 국가에 의한 損害塡補制度의 하나이며, 여러 根據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社會連帶의 原則에 根據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범죄피해 일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財政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現行 犯罪被害救助要件을 緩和하고, 救助金額은 增額되고 또한 被害에 比例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은 앞에서 上述한 바와 같다.
_ 그리고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內容은 産業災害補償, 自然災害救助 等 其他의 災害救助制度와의 均衡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犯罪被害者救助가 義死傷者에 대한 救助以上의 水準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는 救助範圍 및 救助水準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구조에 유일하고 완벽한 제도는 될 수 없다. 旣存의 救助制度도 나름대로 그 制度에 固有한 범죄피해구조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旣存의 救助制度와 調和를 이루어야 하고, 旣存의 救助制度(특히 損害賠償命令制度, 保險制度)도 發展的으로 整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救助金의 지급만으로 犯罪被害者의 救助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犯罪被害者救護쎈타를 설립하여 犯罪被害者 및 그 家族에 대한 職業訓練 및 斡旋, 犯罪被害者子女에 대한 ■學金의 支給 등의 事業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社會 一般의 따뜻한 關心과 慰勞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6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 편집
  • 내용
  • 가격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