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논의의 전제
2. 공공필요
3. 재산권
4. 침해
5. 특별한 희생
6. 보상규정
Ⅳ. 생활보상
1. 생활보상의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질
4. 생활보상의 범위
5. 생활보상의 내용
Ⅴ.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제 ( 수용유사침해 인정여부)
Ⅵ. 보상의 지급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 현금보상의 원칙
3. 개인별 보상의 원칙
4. 선급의 원칙
5. 일시급의 원칙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논의의 전제
2. 공공필요
3. 재산권
4. 침해
5. 특별한 희생
6. 보상규정
Ⅳ. 생활보상
1. 생활보상의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질
4. 생활보상의 범위
5. 생활보상의 내용
Ⅴ.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제 ( 수용유사침해 인정여부)
Ⅵ. 보상의 지급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 현금보상의 원칙
3. 개인별 보상의 원칙
4. 선급의 원칙
5. 일시급의 원칙
본문내용
치 않다. "언론통폐합을 위한 신군부의 MBC 주식 강제증여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을 긍정한바 있으나, 대법원은 보상 책임을 부정하면서 수용유사침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93다 6409)
(4) 생각건대, 헌법이 방침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위헌무효설은 논리적으로 간명하나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공무원의 과실인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추적용설은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위법한 경우에 적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유추적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처럼 관습법으로 현재도 인정되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 74조 및 75조"를 유추 적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직접효력설이 가장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직접효력설에 의할 때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정키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 개별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견해와 판례의 견해에 따른 "완전보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Ⅵ. 보상의 지급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해 직접 수익한 자이다. 수익자와 침해자가 상이하다면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실정법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책임을 선언하고 있다.(공토법 제 61조)
2. 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공토법 제 63조 1항)
3. 개인별 보상의 원칙 :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공토법 제64조 본문) 다만, 피보상자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공토법 제 64조 단서)
4. 선급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공토법 제 62조 본문) 그러나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토법 제 62조 단서) 단, 후급의 경우에는 이자와 물가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을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일시급의 원칙 : 보상은 일시급으로 함이 원칙이다. 분할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은 역시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생각건대, 헌법이 방침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위헌무효설은 논리적으로 간명하나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공무원의 과실인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추적용설은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위법한 경우에 적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유추적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처럼 관습법으로 현재도 인정되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 74조 및 75조"를 유추 적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직접효력설이 가장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직접효력설에 의할 때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정키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 개별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견해와 판례의 견해에 따른 "완전보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Ⅵ. 보상의 지급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해 직접 수익한 자이다. 수익자와 침해자가 상이하다면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실정법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책임을 선언하고 있다.(공토법 제 61조)
2. 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공토법 제 63조 1항)
3. 개인별 보상의 원칙 :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공토법 제64조 본문) 다만, 피보상자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공토법 제 64조 단서)
4. 선급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공토법 제 62조 본문) 그러나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토법 제 62조 단서) 단, 후급의 경우에는 이자와 물가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을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일시급의 원칙 : 보상은 일시급으로 함이 원칙이다. 분할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은 역시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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