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민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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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신구빈법의 등장 배경

Ⅲ 내용과 특징

Ⅳ 신 구민법의 후퇴

본문내용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새 법에 의해 아빙던에 설립된 작업장이 문을 연 지 몇 주일 만에 시설장이 피살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등, 이 법이 갖는 잔혹성 때문에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그에 따라 법이 개정 된지 10년만인 1844년에 2차 구빈법 개정이 있었고 1847년에는 구빈법 위원회가 패체되고 새로운 구빈법평의회가 설치되었다.
2.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
20세기초 들어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1905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왕립빈민법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에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심각한 의견 차이로 결국 1909년 두 개의 보고서, 즉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소수파 보고서는 저명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웹 부부의 작품이었다.
다수파와 소수파는 빈민과 빈곤정책에 대한 기본적 시각부터 달랐다. 다수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생활태도, 즉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에서 찾았다. 그래서 빈민의 자활의지를 불신했으며, 빈민에게는 관대한 동정보다는 가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소수파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보았으며, 빈곤의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구빈행정의 운영방식에 관해서도 입장을 달리 했다. 다수파는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존속을 주장한 반면, 소수파는 빈민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했다.
주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조 직
구빈감독청을 지방정부의 공적부조청으로 대치한다.
빈민법 폐지에 따라 구빈감독관도 없어지며, 이를 지방정부의 신설 공적부조청 전문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가위원회의 관할 대상자
1. 취학아동
2. 시설보호가 필효한 질환자,
노령자 등
3. 정신이상자
4. 연급수급 노인
시 설
보 호
종합 작업장을 폐지하고 이를 대상자 분류화 시설로 대치한다.
대상자별로 시설을 분류한다.
거 택
보 호
민간원조위원회와 협력 아래 거택보호를 실시하고 거택보호를 제도적으로 통일한다.
전문가위원회가 협력하고 공적부조청이 감독하는 거택보호를 실시한다.
아 동
작업장에서 퇴소시키고, 1906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간 원조자와 공적부조청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노 인
신체조건, 전력, 행태 등을 감안하여 분류화된 시설에 입소시키고, 가능하다면 노인홈에 보호한다. 공적부조청의 거택보호로 지원할 수도 있다.
연금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의 료
구 호
민간 및 공공 기관과 공조 체제를 맺은 공적부조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건위원회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적부조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과
실 업
직업소개소 직업훈련, 실업보험 등을 통해 보호한다.
노동성이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조직하여 실업을 예방 또는 최소화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조합 실업보험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를 대상을 파트타임 재교육을 실시한다.
<표 1>다수파·소수파 보고서의 주요 차이점
3. 노령연금
1878년 수사신부 윌리엄 블랙클리(Canon William Blackley)가 사람들이 젊을 때 강제 갹출로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질병과 노후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촉발되었던 것이다.
무갹출제 연금은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고 1890년대 정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
체임벌린의 갹출제연금은 공제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부스의 무갹출제 연금은 비용 때문에 실현성이 없었다.
1893년에 설립된 왕립노령빈민위원회에서는 빈민법이 노인들을 보다 관대하게 다룰 것을 제안하였으며, 1896년 설립된 재무위원회가 1898년 갹출제 연금에 찬성하는 보고서를 냈으나, 뉴질랜들의 연금제 도입에 자극받아 설치된 영연방 특별위원회에서는 무갹출제를 권고하였다.
1906년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하자 연금 도입이 다시 추진되었다.
1908년무갹출 연금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70세 이상의 남녀 고령자 중 자산조사와 도덕성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급여액은 1주일에 5실링으로 결정되었다. 도덕성 조사란 대상자가 습관적 술 마셔도 안 되고, 지난 10년간 감옥에 간 적이 없어야 하며, 빈민구제의 대상이 된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연금은 낙인을 없애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지불되었다. 1주일에 5실링이 생활비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노인들이 작업장에 가야 하는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는데는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 주는 정부 조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노령연금은 예외였다.
4. 작업장의 소멸
1913년 이후 공식문서에서 '작업장'이란 용어는 '구빈법 시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작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30년대에 까지 존속한 '구빈법 시설'들은 사실상 그 성격 면에서는 종전의 작업장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구빈제도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1929년에 공식적으로 구빈법이 해체되었지만, 그것은 행정절차의 일부를 개혁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름 몇 가지를 바꾸었을 뿐이었다. 구빈 시설 또한 공공부조 시설로 바뀌었고 구빈위원회의 통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을 위한 물지적 환경은 다소 나아졌으며 1946년에는 '국민보건 서비스 법'이 제정되어 비록 기대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이로써 종전의 구빈법 전통은 일소되었다.
* 참고자료
① 감정기 外(2003),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② 원석조(2003),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서울; 양서원
③ 박광준(2004),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울; 양서원
④ karl de Schweinitz 著, 남경석 譯(2001),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서울; 인간과복지
⑤ 미디어 자료- '올리버트위스트.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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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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