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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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행 주거지 정비방식의 진단

3. 가구(Block)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에 대하여

4. 국내 ․ 일본 사례연구

5.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의 적용요건 검토

6. 결론 : 실제적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정비사업 추진시 정비단위로서 가구의 구획은 지역의 가구 및 도로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가능한 개발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지불가능한 관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5,000㎡에서 6,00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되, 기존 정비구역 내외의 도로체계와 가구규모를 검토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3) 단지계획 및 건축기준의 조정
기존 단지계획 및 건축기준은 단지 전체가 일시적으로 개발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구단위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가구단위로 필요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정을 건의하고, 저층부에 상업용도를 도입할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의 일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구단위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외에도, 정비구역 전체에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차원에서의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조정
경로당 및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조정
조경의 확보기준 조정
일조기준 조정
또한, 가구단위 주택단지는 저층부에 주거를 확보할 경우 도로와 바로 연접하게되므로, 주거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완충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구단위 주택단지를 구릉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연지형을 그게 변형하지 않으면서 주거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대지의 변형 및 배치 형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
5-2.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의 운영방안 마련
(1) 단계적 추진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단축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단지계획 및 건축기준은 정비계획 작성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 주택법에 근거한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기준과 단지계획 및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정비구역에서 점진적으로 가구단위 정비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통일된 단지형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정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의 지원
가구내부의 공동시설 외에 정비구역내에 설치되는 도로,공원,공동시설은 단지내 시설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공유하는 지역기반시설이며, 동시에 지역공동시설이므로 공공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가구 및 도로여건이 불량한 지역의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이 설치하도록 하고, 가구 및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도로정비 및 공동시설 설치는 비용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가구 및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보통인 지역에서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대체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과 연계하도록 해야한다.
(3) 시범사업의 추진
현재,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은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의 미비,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단지계획 및 건축기준 마련,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및 공공의 지원문제 등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므로, 우선 공공이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장 결론
6-1. 노량진 지구 적용시 고려 사항
사업성 : 중층 개발시, 사업 가능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가?
분양성 : 일조확보와 공동시설확보 등 우리 주거문화에 적용가능한가?
주거환경의 질 : 개발에 따른 변화로 일조확보 및 주차, 공원 등 공동시설 확보가 가능한가?
*건축적인 특징
정비과정 : 기존의 필지상황에서 어떻게 가구단위로 정비되는가?
개발규모 : 개발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들 규모는 적정한가?
단지배치 및 건축특성 : 가구단위 정비의 단지배치 및 건축특성은 무엇인가?
6-2.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의 효과와 한계
(1) 효과
기존 가구 및 도로여건과 토이이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구단위로 도로신설 및 확폭을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기반시설로서 지역의 차량소통 및 보행연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 가구단위로 공동정원과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익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육원과 노인정, 상가 등 기초 복리시설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단위로 정비단위가 작고 점진적인 정비가 가능하므로, 전체 마스터플랜 아래 정비가 가능한 가구부터 정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 한계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은 소규모 단지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내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간의 연계를 실현하기 어려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결과, 소규모 대상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제로 말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이것은 서울시의 대부분의 재개발사업 부지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때,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대상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임지희신증진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
배순석, 21C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2000
신증진윤익석김태엽, 지역문맥을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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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13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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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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