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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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2. 신청원칙
3. 급여의 내용
4. 보장기관
5. 재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적용대상)
2. 급 여
3. 전달체계
4. 예 산

Ⅵ.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부조체계의 정비
2. 실업대책과 기초보장제도와의 관계
3.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과의 관계

Ⅶ. 결 론

본문내용

지 못한 문제가 있다. 또한 임의가입은 보험료납부를 3개월 이상 체납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 납부예외자로서의 관리(이때에는 장애연금 등 보장이 가능)보다는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3안>은 기초보장수급자를 당연 적용하되,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최소한 장애 등 위험발생시 보장가능성이 부여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납부예외자로 관리되더라도 일단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장애나 사망시 소득보장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안은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에 제한되어 있는 당연가입 범위를 전체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었던 나머지 가구들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한 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대상자의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당연 적용하고 본인에게 생계비에서 납부토록 하면 보험료납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
<표7> 기초보장수급자의 국민연금 적용방안별 장단점 비교
구문
방 식
장 점
단 점
1안
전체 수급자
적용제외
-편리편의성 및 제도내실화에 기여
-납부예외자 과다문제해소
-적용의 기본원칙에 위배
-저소득자의 소득보장기회 완전제약
-행정편의주의 비판
-기가입자의 불만에 따른 민원발생과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
2안
적용제외,
표준소득
1등급 임의가입
-관리편의성 및 제도내실화에 기여
-납부예외자 과다문제해소
-<1안>에 비해 임의가입이 보다 용이
-적용의 기본원칙에 위배
-저소득자의 소득보장기회 다소 제약
-행정편의주의 비판
-기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임의가입자 소득결정의 예외조항 신설 필요
3안
당연적용하되, 무소득자는 납부 예외자로 관리
-적용의 기본원칙에 충실
-소득보장의 가능성 제고
-납부예외관리로 소득보장기회 유지
- 납부예외자 과다문제 가중 우려
- 관리효율성 제약
- 별도소득이 없는 자들의 불만야기
4안
당연적용하되, 소득자는소득 에 따라 납부, 무소득자는정 부에서 대납
-적용의 기본원칙에 충실
-소득보장의 가능성 제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꽤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부담 감소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 차상위계층의 불만 야기
<4안>은 해당사항이 있는 수급자에게 당연 적용을 하되, 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무소득자는 정부에서 대납(생계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자는 안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생계비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에 당연히 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미래의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로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해당가구에게 반드시 직접 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특히 사업장근로자)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최저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하되 국가가 대납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보장수급자들이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 것이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배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Ⅴ.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초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제도 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화되었다.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실시되게 된 점을 제외하고도, 보호불필요자가 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 과잉급여를 제한하고, 요보호자의 신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며,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진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기초법 시행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여 왔다. 결국 그러한 주장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아동과 노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굶도록 하자는 것이고, 노동능력자에게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피부양자를 굶겨도 좋다는 발상과 다름 아닐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기초보장제도는 법 제정 취지에 비해 그 시행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자 선정이 여전히 까다롭고, 적은 수급자들의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는 폐지, 축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로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의 변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보다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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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7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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