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본론
1, 공공부조의 특성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용어의 정의
5, 재원조달
6, 주요 내용
7, 급여의 종류와 방법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향후과제
본론
1, 공공부조의 특성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용어의 정의
5, 재원조달
6, 주요 내용
7, 급여의 종류와 방법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③ 생계급여 제외자
-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일반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됨
3) 주거급여(제11조)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① 주거급여 제외자
-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타법령 등에 의해 주거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자
4)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해 급여제공
5) 교육급여(제12조)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6) 해산급여(제13조)
-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를 행하는 것
7) 장제급여(제14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8) 자활급여(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밀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를 행하는 것
-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음.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향후과제
(1) 사회복지전문요원 수 확대 및 일반직화
7월 현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생활보호 가구수는 약 250(선진국 1인당 약 100가구)이며, 생활보호 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전반적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지원사업 외에도 이들은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읍 면 동사무소의 기타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결과 가구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승진이 불가능하고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매년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산조사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요원들의 수를 7,500명(1인당 100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배치를 확대(2∼3명)하고, 전문요원 한사람이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현행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조직과 행정적인 연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생활보호사업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관련 업무는 노동부의 각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 연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종합전산망,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등의 관련 전산망과 노동부의
Wor k- n e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3) 읍 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 로 전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급자 가구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각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한 시점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는 지역정보,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One- St op Ser vi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 및 저소득층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③ 생계급여 제외자
-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일반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됨
3) 주거급여(제11조)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① 주거급여 제외자
-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타법령 등에 의해 주거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자
4)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해 급여제공
5) 교육급여(제12조)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6) 해산급여(제13조)
-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를 행하는 것
7) 장제급여(제14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8) 자활급여(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밀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를 행하는 것
-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음.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향후과제
(1) 사회복지전문요원 수 확대 및 일반직화
7월 현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생활보호 가구수는 약 250(선진국 1인당 약 100가구)이며, 생활보호 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전반적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지원사업 외에도 이들은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읍 면 동사무소의 기타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결과 가구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승진이 불가능하고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매년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산조사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요원들의 수를 7,500명(1인당 100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배치를 확대(2∼3명)하고, 전문요원 한사람이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현행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조직과 행정적인 연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생활보호사업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관련 업무는 노동부의 각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 연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종합전산망,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등의 관련 전산망과 노동부의
Wor k- n e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3) 읍 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 로 전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급자 가구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각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한 시점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는 지역정보,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One- St op Ser vi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 및 저소득층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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