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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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인식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1) 세계 최장기간 유지되는 한반도 정전체제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3) 휴전협정과 제네바 회담

3. 평화협정 당사자 논의의 변천과정
1)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제안
2) 3자회담 또는 4자회담
3) 남한 정부의 남북 평화협정 제기
4) 북한이 제안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와 잠정협정

4. 결론

참고서적

본문내용

성명에서 "조선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이후 군사정전위로부터 일방적인 철수를 통보하였다.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제안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북한의 공세는 가속된다. 이것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 환경마련이 북한체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일성 추도대회가 있었던 날인 94년 7월 20일에 재미교포 문명자씨와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군비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생활향상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94.8.15) 미국과 대화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므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북한의 공세는 군비부담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74년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는 96년 2월 22일 잠정협정을 제안하면서 평화협정 체 절차에서 다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현 조-미관계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북)는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면서 미국에 대해 미-북한간 잠정협정 체결, 잠정협정을 이행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미-북공동군사기구 설치,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해당급 협상진행 등을 제의했다.
잠정협정에는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 보충 등 안전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고 주장했다.
4. 결론
평화협정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가 모두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이다. 남북한은 특히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휴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체결 능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북미 당사자, 남한은 남북 당사자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근거는 "법률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권도 못 가진 식민지 고용병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95.3.9)"는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한국이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정전협정 60조에 따른 제네바 회담에 한국이 참가했다는 사실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즉 회담 법률적 타당성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에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하지만 평화조약 이전에 체결되는 휴전조약의 당사자와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한국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자격 유무는 국제적 관례로도 명확하게 판명하기 어려운 소지를 안고 있다.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는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인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미국과 남북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국전쟁의 참전, 휴전당사자, 주한미군의 주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 한국에 지속적인 무기증강배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장악,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본토의 신속배치군 파병 가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참가로 모아져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논의가 대부분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에 대한 시비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은연중에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미국은 불참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미국의 당사자 문제이다. 미국이 명백한 당사자이므로 미국이 참가한 상태에서 남한이나 중국의 자격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군을 1957년에 이미 철수하였고, 그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을 당사자로 참가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이고,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국까지의 개입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남한은 지금도 75만의 병력을 가지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중요한 담보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권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약속하였으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불가침과 군축을 이행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남한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남한정부가 군사적 대결의 한 주체임을 상호인정한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키지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강력하게 부인할 필요는 결코 없는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과 미국의 3자 사이에서 탄력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서적
한반도 평화체제 / 송대성 / 세종연구소 / 1998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모색 / 이장희 / 아사연[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2001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11.02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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