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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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함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기여입학제의 정의
2. 기여입학제 도입배경
3.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현행 법률
4. 기여입학제에 대한 여론
5. 외국 대학의 기여 입학제 유형
6. 기여입학제의 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를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기여한 경우의 과표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조세관련 조항의 정비
상기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기여입학 특별전형 지원을 전제로 학교에 물질적 기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기여자의 직계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직계자손에게 재산을 포괄 상속 또는 증여의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
기여자의 직계자손이 대학에 입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에 납부해야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은 현금이 아닌 토지, 건물, 기타 物財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시가로 산출함.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해 해당대학교와 기여자의 직계자손간 ‘대학입학허가증’이라는 고가(高價)의 사치품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열거된 과세품목에 ‘기여입학 특별전형에 따른 대학입학허가증’을 추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 제1조를 개정함.
또한 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허가 받은 대학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기부금수익을 기존의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부록 참조)
법정범위내 정원 외로 선발하는 기여입학 특별전형시 최소한의 수학능력 여부는 대학 자율의 판단 하에 결정하도록 함. 필요시 기여입학 특별전형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자체 본고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복무 가산점을 부과할 수도 있음.
기여입학 특별전형이 허가된 대학은 기부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기여자의 실명 및 납세실적, 기여자 직계자손의 병역이행 여부 및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 위원회에는 국내법과 국제법 전문자격을 동시에 갖춘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기여입학 특별전형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정상적으로 입학시험을 거쳐 합격한 동기신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예를 들어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수여 등)
정부는 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GDP의 10% 이상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으로 늘어난 세원을 발굴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사립대학운영예산의 18% 이상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Ⅲ. 결 론
현대 국가의 기반은 교육에 관한 토목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건실함이 판가름난다. 토목 공사 없이 건축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주춧돌을 안 놓고 그 위에 집을 새울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에 관한 토목 공사는 바로 교육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사회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기여입학제의 도입만으로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하다. 싸구려 교육은 이제 한계에 와 있으며 21세기 국제 경쟁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장치는 교육 부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과 법제화하는 것이다. 확보된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재정 규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는 헌법에서 중앙 성(省)과 예산의 일정 비율과 지방 현(縣)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육, 과학, 문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육 예산 규모를 헌법에서 정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정책 당국자는 기여입학제도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의 교육 투자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하고 교육 재정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경제 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지만 교육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또한 교육계 종사자들과 교육의 수혜자인 국민들은 기여입학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교육재정을 늘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재정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새 천년의 변화와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 창출의 원동력인 교육을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이며 지식기반 사회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이며, 그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정비 가 시급하다. 매년 신입생 정원미달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사립대의 최선의해결방안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효율적인 기여입학제의 도입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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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search.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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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론”, 고등교육연구, 1992. 7.
반상진, “대학등록금 정책의 국가간 비교분석”, 대학교육, 1999.
새교육 편집실, “새교육 쟁점, 대학기여우대입학제”, 새교육, 2001. 5
연세대학교,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제 1차 [연세포럼] 자료집, 200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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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국제지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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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4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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