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감사행정과 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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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Ⅰ. 어사와 감사

Ⅱ. 사헌부의 기원

Ⅲ. 사헌부의 직제

Ⅳ. 사헌부의 법적 근거

Ⅴ. 사헌부의 의사결정방법

Ⅵ.사헌부의 주요기능

Ⅶ. 사헌부의 활동 사례

Ⅷ. 사헌부의 권력견제기관

본문내용

대적으로 필요했다. 능력이 있는데도 연줄과 돈이 없어서 승진에 누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조선은 분경이 횡행할 경우 그 책임을 사헌부에 돌릴 정도로 분경에 강력히 대응했다. 조선 8대 임금 예종이 선전관을 보내 분경을 적발하게 한 결과, 함길도 관찰사 박서창(朴徐昌)이 보낸 김미(金美)가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의 집에서 체포되고, 경상도 관찰사 김겸광(金謙光)이 보낸 사람이 우의정 김질의 집에서 체포되는 등 분경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종은 이를 사헌부의 직무태만으로 보고 사헌부 지평 최경지(崔敬止)를 의금부에 가둬 그 죄를 물었다.
7. 정쟁사 속의 사헌부
사헌부는 그 권한이 막강한만큼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당쟁이 심해지면서 사헌부는 특정 당파의 이익추구 기관으로 변모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선조 11년 10월에는 양사(兩司:사헌부·사간원)가 합동으로 윤두수(尹斗壽)·근수(根壽) 형제를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이때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뉠 즈음이었는데 당시 동인의 종주였던 부제학 허엽(許曄)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양사를 시켜 서인의 중진인 윤씨 형제를 탄핵하게 한 것이다. 이들이 탄핵당한 죄목은 진도군수 이수(李銖)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서인 대사간 김계휘는 무고라며 맞섰다. 사건의 진상에 관한 논란이 일자 동인 사헌부 장령 이발(李潑)은 물증을 잡기 위해 윤두수가 진도군수에게 받은 쌀을 감춰두었다는 혐의를 받은 시장 상인 장세량(張世良)을 사헌부로 잡아와 엄히 문초했으나 끝내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선조는 사헌부가 당파적 입장에서 일을 편파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판단하여 장세량을 석방했다. 이처럼 사법기관이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당파의 이익에 복무할 때 그 폐해는 큰 것이었다.
당쟁이 격화된 조선 후기 숙종 14년(1688)에는 옥교(屋轎:지붕 있는 가마)를 탄 장희빈 모친을 사헌부에서 끌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천인 출신인 장희빈의 모친이 옥교를 탔다는 이유로 사헌부 지평 이익수와 이언기가 사헌부 금리(禁吏)에게 명해 장희빈 모친을 끌어내게 한 것이다. 당시 그녀는 왕자를 낳은 장희빈의 산후 조리를 위해 국왕의 전교를 받고 궁중에 들어오던 중이었다. 사헌부 지평 이익수가 장희빈 모친을 끌어낸 표면적 이유는 그녀의 신분이 옥교를 탈 수 없는 천인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장희빈이 집권 서인의 반대당파인 남인 계열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록 천인이었지만 딸이 정1품 빈(嬪)의 신분이었으므로 단순한 천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당시 유일한 왕자의 외할머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반 천인과는 달랐다. 사헌부의 이런 대응은 당파적 감정이 깊숙이 개입된 것이었다.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전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법기관인 사헌부마저 당파적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했으니 말이다. 감정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인 법이 감정에 휩싸일 때의 폐해를 숙종 때의 당파간 살육전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한 기관과 한 당파의 차원을 넘는 국가 전체의 존망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Ⅷ. 사헌부의 권력견제기관
1. 의금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사헌부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조선은 그 전횡을 우려해 견제장치를 만들었다. 사헌부와 의금부·형조, 사헌부와 사간원을 서로 견제시켜 권력의 남용을 막은 것이다.
사헌부에 대한 가장 큰 견제기관은 의금부였다. 조선의 역대 국왕은 사헌부에서 거듭 간쟁하면 이들을 의금부에 보내 조사하게 했다. 앞서 세종이 김종서를 의금부에 보낸 것도 그런 예다. 반정으로 집권한 중종은 대간에서 공신책봉이 잘못되었다고 거듭 간쟁하자 이들을 의금부에 내려 추문토록 명하기도 했다. 이 경우 국왕은 언로(言路)를 봉쇄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사헌부 관리들 역시 거듭 간쟁하면 이처럼 의금부에 하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법이고 원칙이기 때문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사헌부를 견제하게 한 것은 사헌부의 예봉을 꺾으려는 왕조의 저의가 개입돼 있지만, 거기에는 사헌부의 전횡과 부패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2.사간원
조선시대의 사간원은 때로는 사헌부와 합동으로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헌부를 견제하기도 했다.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의 직무가 『왕에게 간쟁·논박하는 일을 맡는다. 모두 문관을 쓴다』고만 간략하게 기록돼 있다. 요즘으로 치면 언론기관인 셈이다. 그 인원은 정3품 대사간 1명과 종3품 사간 1명, 그리고 정5품 헌납 1명, 정6품 정언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초미니 부서였다. 그러나 언론기관 사간원은 두려움 없이 사헌부·의금부와 맞서 싸웠다. 태종 2년 1월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로 탄핵하는 일이 있었다. 태종이 안렴사 김분(金汾)의 참소를 듣고 사헌부 장령 박고를 견책하는데도 사간원 헌납 김첨(金瞻)이 바르게 간하지 못했다고 사헌부가 비판하자, 발끈한 사간원이 사헌부를 탄핵하고 나선 것이다. 태종은 양 기관의 싸움에 사헌부의 편을 들어 좌사간(左司諫) 진의귀(陳義貴) 등을 지방에 안치(安置)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두 기관은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기에 주력했다. 이처럼 상호 견제시키려던 의도가 두 기관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자 태종은 대사헌 이지(李至)와 좌사간(左司諫) 최긍(崔兢) 등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면직시키기도 했다.
조선이 사헌부와 사간원·의금부를 상호 견제시킨 것은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본받을 만한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헌부·사간원 그리고 의금부는 상대방이 탄핵할 것이 두려워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려 애썼고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썼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조선의 검찰, 사헌부> 이덕일 ;역사평론가·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조선의 청백리, 탐관오리 - 감사, 암행어사의 어제와 오늘> 박성수;역사학자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엠파스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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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8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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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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