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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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의 상장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장의 의의

2. 상장의 종류

3. 상장의 효과

4. 상장요건

5. 상장요건 해설

6. 유가증권의 상장규정

7. 신규상장의 적용특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5%이상이거나 또는 이익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최근사업연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이어야 한다. 이 경우도 자기자본이익률 및 이익액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의견(최근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의 경우 한정의견도 가능)이어야 한다.
⑦ 부도발생사실
- 부도발생사실이 있었던 경우 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1년 이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어야 한다. 부도사유해소란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해소결정에 따라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재개가 1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소송 등의 계류
-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즉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소송 등의 분쟁사건에 관련되어 있고, 그 결과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므로 동 분쟁사건이 종결된 후에 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당해 소송 등 분쟁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소송사건 등을 의미하며, 소송가액 과다, 특허소송, 영업 인, 허가에 관한 행정소송, 상사분쟁 및 경영권 분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⑨ 합병 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및 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일 및 감자의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합병 등의 기일 및 감자의 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⑩ 상장 전 유무상증자의 제한
-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한 총액이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2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단, 자본 전입 시 자기자본이 자본전입 후의 자본금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100%까지 가능하며 재평가적립금 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경우 자본전입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100%이하이어야 한다.
재평가적립금 외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자본에 전입한 총액이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2년 전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50%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전입시의 자기자본이 자본에 전입한 후의 자본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적정가 이하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희석화 될 수 있으므로 2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의 50% 이하이어야 하는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유상증자총액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은 제외한다.
⑪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 예비상장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등 및 발행주식의 1%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예비상장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변동해서는 안 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 변동 제한에는 몇 개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유상 증자 시 주주가 주시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주주가 그 실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코스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상속, 유증 및 합병 등에 의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그 소유주식의 양도 등을 한 경우. 다
만, 국내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경우
-1%이상 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미만 양수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사유가 발
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 주식양도의 제한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이 증권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제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⑬ 명의개서 대행위탁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 정부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⑭ 통일규격주권
- 당해 주권이 통일규격주권이어야 한다. 통일규격주권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위조 또는 변조된 주권이 유통될 경우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Ⅶ. 신규상장요건의 적용특례
- 건설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상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은 앞에 나온 일반법인의 상장요건 심사요건 외에 추가로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건설업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적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대행계약체결 및 통일규격주권의 발행의 3가지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Ⅷ. 참고 문헌
ⅰ. 유가증권 상장규정 (2003. 3. 28 개정판) 출처: 증권거래소 법령/자료 참조
ⅱ. 증권거래소 홈페이지(www.kse.or.kr)
ⅲ. 증권업협회 홈페이지(www.ksda.or.kr, www.ksda.or.kr/index_ie_inner.cfm?page=top_menu1/organization.cfm)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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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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