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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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금 보험의 의의

Ⅱ. 외국의 연금제도
1.영국
2.독일
3.프랑스

Ⅲ. 국민연금 보험
1. 국민연금의 의의
2. 급여의 유형
3. 재원의 확보
4.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Ⅳ. 공무원 연금보험
1. 가입대상자
2. 급여의 유형
3. 연금기금의 관리

Ⅴ. 군인연금

Ⅵ. 사립학교 연금보험

Ⅵ. 마치며

본문내용

감당하기 힘든 소득 중단 사태 즉, 사고, 질병, 실업, 노령 등을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위험을 나누어 감당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가장이 질병이 걸려서 돈도 못 벌고, 치료도 못 받을 경우 한 순간에 가난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건 시간문제이고, 이런 위험은 돈을 무지하게 쌓아놓은 재벌이 아니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중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 그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책임져 주자는 시스템이다.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 연금 제도가 요즈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되어 버린다.
2. 수급권 제한으로 인해 (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두 가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내가 넣은 돈을 내가 못 받는 경우가 있다.
3. 명색이 보험인데, 어째서 국가에서 강제하는가?
이다. 이러한 질문이나 주장들은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오해인데, 위의 물음들에 대해 각각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 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되어 버린다?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연금괴담'은 언론들이 '기금고갈'을 '연금파산'으로 오보해서 퍼진 잘못된 사실일 뿐이다.
기금이 고갈되는 거랑 연금을 못 받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선진국 중에서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없지만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지급을 못 한 국가는 없다. 현재 국민연금도 원래 적립방식으로 시작할 때 기금고갈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었고 기금이 고갈되면 당대 노동자에게 연금을 거두어 당대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현 보험체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2047년 고갈, 즉 43년 치를 쌓아놓았다.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43년 치는 고사하고 당장 1년 치, 6개월 치도 쌓아 놓은 거 없고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식인 캐나다도 5년 치 확보가 목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연금고갈=연금파산 의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 은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 수급권 제한으로 인해 내가 넣은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두 가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수급권 제한 규정을 볼 때, 사적보험인 개인연금의 원리로 이해하자면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어' 하고 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논리로 이해하면 한 사람이 죽었다고 나머지 한 사람의 필요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연금만 선택해서 받는다는 것은 대체로 무리가 없는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수급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래 보험이란 그 제도의 원리상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비이다.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내가 받지 않고 보험자가 맡아주는 것이 보험인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대처하려는 리스크는 무엇일까? 즉 국민 연금이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이 대비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소득 없는 노후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장수. 장수하면 좋은 일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그 노후란 건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이 그 리스크를 안고 산다. 원칙적으로는 이 리스크를 각 개인이 알아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만 개인이 이걸 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강제보험을 만든 게 국민연금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사적보험인 개인연금과 달리 노후에 따른 소득중단 위험의 사회적 위험분산 효과를 위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 대신에 필요에 따라 주는 만큼 그 필요를 따져 가리기 위해 여러 수급권 제한규정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 규정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고 분명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급권 제한 자체를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보험료의 인상을 불러오거나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는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3.명색이 보험인데 어째서 국가가 강제하는가?
강제가입 규정 역시 가장 많은 불만의 대상 중 하나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는 거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들이 모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가입 규정은 이같이 노후보장을 뒷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층에게 강제로라도 노후대비를 하게끔 만들고, 동시에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사람에게도 그 부담을 일부 강제함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같이 분담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강제력이 없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몇 만원이 아쉬워서 연금을 넣지 않을 테고,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연금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서도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금제도를 위해 자신의 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연금제도의 붕괴인 것이다.
직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이 4.5%를 내고 기업이 4.5%를 내준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현재는 약 55~60%를 받는다. 물론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더 받는다. 사적 보험(민간보험)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10배가 넘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할 수 가 없다. 물론, 일부 직업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분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소득수준에 대한 확실한 조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이며,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운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같은 사례도 사실은 1.8%정도의 수준으로 이 역시, 관계 조항에 대한 유동적인 해석으로 얼마든지 극복 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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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3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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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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