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2005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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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개발원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진흥센터, 상담원, 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②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7조제3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ㆍ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키워드

청소년,   기본법,   신법,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12.01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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