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JUDO)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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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도의 역사

2. 유도의 기술

3. 유도 경기규칙

4. 유도 심판법

본문내용

시 확인해야 한다. 계시원은 두 사람이 있어야 하며 한사람은 경기시간을, 다른 한사람은 "누르기"시간을 전담계시 한다. 가능하면 또한 사람은 이들의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하게 한다.
경기시간 전담요원은 주심의 "시작"과 "계속"의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춘다. "누르기"시간 전담계시원은 주심의 "누르기"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시작하고 "그대로"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춘다. "풀려"나 "그쳐" 선언과 동시에 게시를 멈추고, 그 "누르기"의 계시 시간을 주심에게 알린다. "누르기" 시간이 종료(이전의 득점이 없을 경우 39초, " 절반"득점이 있거나 상대가 "경고" 처벌을 받고 있을 때 는 25초)됨과 동시에 주심이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음향신호로 알린다. "누르기" 시간 전담계시원은 "그대로" 선언을 듣는 순간 계시를 멈추고 경기도중 청색기를 세워야 하며 " 계속"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재개하면서 기를 내린다.
경기시간 전담계시원은 "그쳐" 또는 " 그대로" 신호를 보거나 들음과 동시에 황색기를 세우고 "시작" 또는 "계속"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재개하면서 황색기를 내린다.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계시원은 분명한 음향신호로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제12조,13조 참조) 득점 기록원은 경기의 결과를 정확히 나타내기위하여 모든 수신호기와 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위에 말한 기록원 외에 경기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경기기록원을 둔다. 전자식 득점판을 사용할 때에도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조작하며, 수동식 기록판을 예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한다.
4. 주심의 위치와 의무
주심은 원칙적으로 경기장내에 머물면서 경기의 모든 진행과 판정을 주관 집행한다. 주심은 자신의 판정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심은 득점을 선언할 때마다 해당 수신호를 하면서 선수를 시야에서 떼지 말고 부심의 이견표시여부를 살필 수 있는 자리로 움직여야 한다.
굳히기 진행 중에, 선수가 모두 경기장 밖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주심은 안전지대에서 그들의 경기를 살필 수 있다. 주심과 부심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그들이 심판을 담당할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경기종료 신호소리를 잘 익혀야 한다. 주심과 부심은 경기장의 자리가 깨끗하고 좋은 상태인지, 자리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은지, 부심의 의자가 제자리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선수의 상태가 본 규정 제3조와 제4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주심은 경기장 주변에 경기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관중, 응원자 또는 사진기자들이 접근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한다. 주심은 득점을 선언할 때마다 해당 수신호를 하면서 선수를 시야에서 떼지 말고 부심의 이견표시여부를 살필 수 있는 자리로 움직여야 한다.
5. 부심의 위치와 임무
부심은 주심을 보조한다. 부심은 경기장의 위험지대 밖의 안전지대 모퉁이에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부심은 주심이 선언한 어떤 득점이나 처벌에 대해서 그와 다른 판단일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판단을 적절한 수신호로 표시해야 한다.
주심은 만약 자신의 득점 또는 처벌 선언이 양부심의 판단표시보다 높은 것이었다면 주심은 그 선언을 취소하고 양 부심중의 더 높은 판단표시를 따라 정정 선언을 해야 한다. 주심은 만약 자신의 득점 또는 처벌선언이 양부심의 판단표시보다 낮은 것이었다면 주심은 그 선언을 취소하고 양 부심중의 더 낮은 판단표시를 따라 정정 선언을 해야 한다.
만약 한 부심은 주심의 선언보다 높은 것을 표시했고 또 한 부심은 주심의 선언보다 낮은 것을 표시했다면 주심의 선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부심이 주심의 선언과 다른 일치된 판단을 표시했을 때에는 주심은 그 선언을 취소하고 양부심의 판단표시에 따라 정정 선언을 하여야 한다. 만약 주심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양 부심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주심이 이를 보고 그 선언을 정정할 때까지 그 수신호를 계속한다. 만일 수 초가 지날 때까지도 주심이 양 부심이 일어서서 수신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즉시 주심에 가까운 부심이 다가가서 다수결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
부심은 경기장 장내 경계선이나 장외에서 일어난 선수의 어떠한 동작에 대해서도 자기의 판단을 해당 수신호로 표시해야 한다. 주심과 부심은 필요하면 서로 상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의는 다만 세 심판원 중 두 심판원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주심 한사람 또는 부심 한사람만이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을 확실히 보았을 때에만 한다. 이러할 때 소수 의견자는 불필요한 상의를 피하기위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양 부심은 득점판의 기록상황이 주심의 선언대로 정확히 기록표기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선수가 주심의 허락을 얻어 잠시 경기장을 떠나야 할 때에는 부심 한사람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선수와 함께 가서 아무런 변칙행위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이러한 허락은 규정에 맞지 않는 도복을 갈아입어야 할 때에만 한 한다. 주심과 부심은 식전 행사 때 또는 대회진행이 지연될 때에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부심은 양손을 넓적 다리위에 얹고 양발을 자리에 딛은 채 약간 벌려서 의자에 반듯하게 앉는다. 만약 득점판 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심에게 알려서 시정해야 한다.
부심은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의자를 들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만약 부심이 주심의 판정선언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심이 아무런 판정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수신호로서 자기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부심은 주심이 득점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수신호를 해서는 안 된다. 부심은 경기장 장내, 장외 경계선에서 이루어진 선수의 동작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선 그 동작이 "장내"나 또는 "장외"를 먼저 수신호로 표시한다. 선수가 도복을 바꿔 입으려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될 때에는 만약 부심이 선수와 동성이 아니면 경기 이사가 지명한 임원이 함께 동행 한다. 부심은 만약 자기담당 경기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에 인접경기장에서 경기 중인 선수에게 자기위치가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자를 들고 재빨리 물러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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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4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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