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에 관련된 신문기사-독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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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거사청산에 관련된 신문기사-독일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료 1. 獨애국심논쟁국론양분(01.3.22/문화일보)
자료 2. 동구홀로코스트생존자에1억달러배상키로(98.1.13/대한매일)
자료 3. 바이마르市'홀로코스트속죄'(99.2.23/대한매일)
자료 4. '홀로코스트기념관'세운다(99.6.28/대한매일)
자료 5. 독일의강제노역배상(99.12.7/대한매일)
자료 6. 베를린에이스라엘대사관문열어(01.5.11/대한매일)
자료 7. 나치즘및군국주의청산법(1946)
자료 8. 칼야스퍼스-죄의문제(1946)
자료 9. 사면법(1949.12.13)
자료 10. 서독연방정부보상법
자료 11. 바이체커대통령연설문(1985.5.8)
자료 12. 독일의회<기억책임그리고미래>재단설립결의문(00.7.4)
자료 13. 나치軍탈영병명예회복추진(97.1.8/세계일보)

본문내용

점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 책임을 떠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역사에 작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 지녀야 할 책임이란 꿈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이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공상적인 구원론(救援論)에 빠지지 않고 또한 도덕적 과장됨이 없이 역사적 진실을 냉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
자료 12. 독일의회<기억책임그리고미래>재단설립결의문(00.7.4)
독일의회는 다음을 결의하고자 한다.
독일의회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해, 그 동안 방기해오던 독일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이제나마 다하게 되었다. 곧 우리 현대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한 부분인 노예 및 강제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징용, 학대 그리고 착취를 반성하게 된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뒤늦게나마 그 희생자들에게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의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일의회는 독일인이 노예 및 강제 노동자들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 그들의 용서를 구한다.
독일의회와 독일연방정부는 올해 이 재단에 5십억 마르크를 출연(出捐)할 것이다. 우리는 독일기업들이 이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약속했던 출연금 5십억 마르크 역시 곧바로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노예 및 강제 노동자를 고용했던 기업이나 그 기업의 법적 상속자들은 그러한 기부금 모금에 곧바로 빠짐없이 동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회는 이 보상금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독일의회가 또한 필수적인 일로 간주하고 있는 바는, 보상금 수혜자는 이 법에 따라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회는 이 법에 규정된 여섯 번째 협력단체, 곧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희생자들을 돌보는 협력단체에 밀려 각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보상금액이 적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얼마나 더 필요하게 될 것인가는 희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난 후에서나 비로소 최종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여섯 번째 협력단체의 업무를 위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독일의회와 이에 참여한 당국이 그 부족분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회는 나치시대 노예 및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한 적이 있는 기업들이나 그 기업의 법적 상속자들은 그 해당 기업의 문서고를 개방하여 희생자들의 보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관한 서류들은 과거의 강제노동자에게 보상액이 지불된 적이 있으면 그 내용과 함께 복사하여 위의 법에 적시된 협력단체에 보내져야 한다.
독일의회는 독일연방정부가 조직적, 재정적, 혹은 인적인 조치를 추가로 강구하여 아롤젠(Arolsen)에 있는 국제검색문서고(Archiv des Internationalen Suchdienstes)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희생자들과 협력단체가 보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독일의회는 또한 동법 제18조(정보문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산하의 문서고를 개방하고, 질의응답 시스템을 향상시켜 희생자 및 협력단체가 보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독일의회는 이 재단 금액 가운데 일부가 미래기금으로 조성됨으로써 국가, 사회 그리고 사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여긴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나치범죄를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 미래기금의 재원은 향후 몇 년간 반드시 일차적으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대의 증언을 남기는 일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의 교환, 화해, 민족 간의 이해, 인권존중,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 미래기금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독일기업이 출연하는 비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들 공공기관이 지원한 조치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재단이사회는 미래기금의 사업을 위해 독자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검토해주기 바란다.
자료 13. 나치軍탈영병명예회복추진(97.1.8/세계일보)
독일에서는 오는 27일 「제2회 나치희생자의 날」을 앞두고 나치군탈영병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을 활발히 추진, 화제를 낳고 있다.
연방상원은 최근 나치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난 33년부터 2차대전 패배를 선언한 45년 사이 나치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항의해 군대를 이탈하거나 징집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명예를 전면 회복시키는 법안을 상정, 가결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최대야당 사회민주당(SPD)주도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탈영병 등에 부과한 나치군법 재판 결과를 모두 무효화하고 △군법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돼 집행된 희생자의 유족에 대해 7천5백마르크(4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대상자 모두가 전쟁희생자보상연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아직 이같은 전면 회복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승인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간 탈영, 병역거부, 명령거부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나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2만5천명. 이중 2만명이 형집행으로 희생됐다.
탈영병의 명예회복은 나치피해의 보상이 어느 패전국보다 잘 이행되고 있는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을 거듭한 채 미해결로 남아 있다. 나치시대 탈영병 등에 대한 명예회복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91년 유족들이 전쟁희생자보상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최고법원에 제기하면서부터. 당시 연방법원은 「나치군사재판도 나치정권의 일부였다」고 판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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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8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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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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