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정의와 방법,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 단계, 친일파, 조선일보, 의문사진상규명,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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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거사청산]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정의와 방법,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 단계, 친일파, 조선일보, 의문사진상규명,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정의

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법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 단계

Ⅴ. 친일파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1. 친일파처벌의 실패
2. 실패의 원인

Ⅵ. 조선일보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Ⅶ. 의문사진상규명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Ⅷ. 4․3사건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Ⅸ.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Ⅹ.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으로 반민주, 반인권적인 외세 파시즘에 부역했는지 밝히고, 그러한 행위가 이후 60년 동안 한국역사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규명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개인에 대해 OX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식민지 협력의 양상을 보여주고 생계형 친일과 출세형 친일을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들의 역할과 이후의 모습 등을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군, 경, 준군사조직의 민간인 살상, 혹은 여타의 반인도적인 가해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거창, 노근리, 제주 4.3 관련 명예회복,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아우르는 총제적인 전쟁 정리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은 남북간의 분단 및 대한민국의 존립의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인 사태역시 그냥 미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 책임자 규명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억울한 피해의 모든 정황을 밝혀내고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나 유사 전쟁 상황이 도래할 경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 이후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이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행한 바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의문사, 피해 사건을 축으로 하여, 각종 간첩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 법살(法殺) 즉 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그 수사 및 형 집행과정이 극히 심각한 의혹을 갖는 사건 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가의 과거청산 문제와 달리 여기서는 각종의 공안기구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차적으로는 군과 경찰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 중에서 광주 5.18 관련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과거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의 과거청산 작업에서는 제외될 것이며, 80년대 민주화 관련 의문사 사건 역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주화와 무관한 각종 의문사로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 문제는 현재의 권력구조 및 지배질서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며 가해자가 대부분 생존해 있거나 현직에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억압기구로 군림해왔던 공안기구가 진정으로 국민의 보호자로서 거듭나고, 민주주의를 역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해보면 과거청산의 범위는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사로 인한 피해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해석이나 판단이 요구되는 과거의 모든 사건이 과거청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피해의 사실이 분명하고, 가해의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기는 넓게는 동학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학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고, 문민정권 이후의 공권력 피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1992년 노태우 정권까지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 여기서 일제시기 같은 경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고, 한국전쟁기 같은 경우는 미국 측의 자료협조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군정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국가주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생한 공권력 피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는다. 그리고 한국전쟁기처럼 북한 인민군, 혹은 중공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혹은 피해 문제 역시 과거사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일제시기, 미군정기처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그에 관한 자료를 갖지 않고 있으며 또 일차적으로는 책임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국내 가용자료나 생존자들을 통해서 피해의 규모나 피해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관련 자료 조사는 이후 해당 국가와의 협조 하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결론
과거청산의 방향과 내용은 구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나 민중저항을 통해 독재권력을 붕괴시키고 민주정부가 등장한 경우(급격한 이행)라면 앞서 말한 주아네의 원칙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협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정부가 가까스로 들어서고 제도정치권의 영역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적대적인 세력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경우(완만한 이행)라면 청산과정은 주아네 원칙과는 동떨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상황을 말하자면, 체제이행을 통해 벌거벗은 국가폭력을 저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국가로 하여금 과거의 국가폭력을 국가범죄로 인정하게 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국가는 여전히 과거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과거사처리법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보다는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책임자처벌과 적절한 배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기초하여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한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고난의 행군이었고 투쟁의 성과였지만,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완만한 이행은 장기이행(長期移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고문헌
- 강성현, 과거청산에 대한 책임과 과제, 통한의 메이리, 2004
- 강정구, 경향신문 기고, 과거청산은 내일을 낳는 진통, 2004
-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 민석홍, 서양사개론, 삼영사, 2001
-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청년사, 1994
-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역사비평 통권 30호
- 서중석, 과거사 진상규명의 점검과 향후 과제, 역사비평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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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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