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상의 실체법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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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사회보상과 사회보장
2. 문제의 제기, 서술의 범위

Ⅱ. 사회보상 실체법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기준
1. 현행법의 내용
2. 사회보상에 관한 실체법적 국제기준과 국내법

Ⅲ. 사회보상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과 방향
1. 국제기준 및 현행법의 내용
(1) 국제기준
(2) 현행법의 내용
2.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1) 준거법 결정
(2) 외국에서의 보호가능성
3. 국제협정을 통한 보호
(1) 제한적인 국제협력의 가능성
(2) 준거법, 급여의 방법 및 산정, 비용부담, 그리고 외국으로의 급여지급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생활조정수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체의 손상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급되는 각종 예우급여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각종 급여는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위 각주 58 참조.
그러나 그렇더라도 급여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이들 급여가 전쟁희생보상급여와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급여 역시 원칙적으로 외국에서도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공부조급여가 외국인,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급여를 제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때 적용되는 논거가 사회보상급여에 그대로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급여관계를 실현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급여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기초로 하여, 즉 소득 및 수요심사를 거치고, 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상황을 국내관할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는 결국 재량급여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국제협정을 통한 보호
(1) 제한적인 국제협력의 가능성
사회보상법은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거법을 통일하는 국제사회보장법의 입법목적은 부분적으로 실현가능하다. 준거법의 통일을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의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 관한 국제협약과 구별되는 점이다.
) 이에 대해서는 위 각주 9, 11 참조.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구성요건을 국내법에 의해서 형성된 것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입법례에 속한다.
) 이 점에 대해서는 예컨대 Eberhard Eichenhofer, 위 각주 35의 책, 212면 등 참조.
결국 사회보상 국제협력은 주로 국내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국내법이 외국에서의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 외국에서도 보호를 행하는 데에 집중된다.
(2) 준거법, 급여의 방법 및 산정, 비용부담, 그리고 외국으로의 급여지급
이미 언급했듯이 사회보상 국제협력에 있어서 준거법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문제는 유럽 국가들처럼 전쟁 전후 국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주로 제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이 국내법상의 전쟁희생보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법상의 사회보상에 관한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국제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된 조약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현물급여는 거주지법의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 1963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간에 체결된 전쟁희생보상에 관한 협약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협약 제1조 제3항 참조.
둘째, 조약 당사국간에 부담을 분담하는 입법례가 있다. 조약당사국은 각각 자국법에 따른 급여의 적절한 부분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지급된다.
) 1965년 체결된 독일과 스페인간 전쟁희생보상에 대한 협정이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협약 제7조 이하, 제12조 등 참조.
셋째, 본국에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전쟁희생보상급여가 지급되고, 이 급여와 타국에서의 전쟁희생보상급여간의 차이를 타국이 부담하는 입법례가 있다.
) 1962년과 1960년에 체결된 독일과 벨기에, 독일과 룩셈부르크간의 협약이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한 국가의 전쟁희생보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국제협력에 본질적인 어려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치료급여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때 조약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물급여는 거주지법의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원래 관할국가가 행한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간의 전쟁희생보상에 관한 국제협정, 또 독일과 스페인간의 전쟁희생보상에 관한 국제협정이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때 당사국간에 비용상환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의료보장 국제협약에서는 이러한 입법례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광석, "의료보장의 국제기준과 국제적 보장에 관한 연구", 위 각주 42의 논문, 171면 등 참조.
접종피해보상에 있어서도 국가간에 구성요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국제보건기구는 1969년 국제보건규약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윤곽을 제시한 바 있다(규약 제85조).
) 이에 대해서는 위 각주 31 참조.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하에 가능할 것이다. 첫째,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에 전염병예방에 공동의 보조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조약 당사국이 사회경제발전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전염병 발병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Ⅳ. 맺는 말
사회보상은 국가의 법적 혹은 정치적 책임을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그만큼 국제사회보장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쟁점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전시사회보상에서 평시사회보상으로 보상의 구성요건이 확대되고, 또 국가간에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보상의 영역에서도 국제사회보장법적 쟁점이 등장하고 또 입법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현행법상 국제사회보상법적 성격을 갖는 규정들에 대한 우호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입법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에 비해서 사회보상은 특히 재정적인 파급력이 크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사회보상에서 우선적으로 국제사회보장의 형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작업에서 이 글이 적어도 문제의 제기로서의 시론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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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0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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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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