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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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II. 비전형담보물권로서의 양도담보

III. 민법의 양도담보

IV. 재산범죄로서의 양도담보

본문내용

재물이란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로서 재물의 타인성을 말하고, 그 재물을 자기가 점유(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법에서 양도담보와 관련된 횡령죄의 판단에서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보관)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개념에 따르게 된다.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자기의 재물인가는 민법에 따른다. 형법에 독자적인 소유권개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누구에게 속하는가. 그에 따라 각자의 자기 소유인가 타인의 소유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어느 일방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것이 형법상의 「보관」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이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형법 제355조 제2항)를 말하는데, 일단 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 기타의 행위가 횡령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가 문의될 수 있다.
기타 양도담보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와 횡령죄의 보관, 물건과 형법의 재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도 양도담보의 재산범죄에서는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주요한 재산범죄인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도담보와 관련된 기타의 재산범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횡령죄 및 배임죄
가. 서설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양도담보와 동산양도담보, 청산절차의 전후에 따라 청산 이전의 처분과 청산 이후의 처분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등기담보 매도담보를 비롯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의 경우에 청산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현행법으로는 청산형의 비전형담보만 존재하고, 이 법은 주로 부동산을 그 적용범위로 하기 때문이다.
나. 부동산양도담보에서의 횡령죄 배임죄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있는가?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있는가?
부동산의 경우 민법이나 형법의 학설은 아직도 매도담보나 양도담보를 구분하는 학설도 있지만 이 경우는 모두 가등기담보법의 규율을 동일하게 받으므로 매도담보나 가등기담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
민법의 다수설인 담보물권설에 따르면 소유권의 변동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그 이전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게 계속 남겨져 있는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도 채무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이므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임죄가 성립한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양도담보에서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가 하고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어 등기가 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이므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아니하고,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제기 전이나 변제기 후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목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소유인 부동산을 불법영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된다.
이와 달리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변제기 이후 채권자의 임의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청산목적 이외의 임의처분인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청산절차를 거쳐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법의 소수설인 신탁적양도설에 따르면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지만 그 권리행사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게 담보목적을 넘어서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 가능하다고 한다면 - 에는 타인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의 물건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배임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의 양도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의 도과후에 채권추심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채권변제와 관계 없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는 물론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적절한 환가처분을 하여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어도 이를 채무자에게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를 부정하였고, 그 후 판결에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에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변제기가 경과한 후 양도담보물의 환가를 위한 처분으로 얻은 대금은 그 특성상 담보설정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보관을 위한 특별한 위탁관계가 성립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든지 청산금반환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 필자) 그런데 담보권실현으로 채권채무를 청산한 결과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담보계약에 따르는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불과하고 이 의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배임죄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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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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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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