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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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 107조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일임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52조3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약정고 할당과 연계된 순환매매로 이용한 증권사 직원 갑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⑵ 불법이득의사의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이외에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한다(판례 및 통설).
독일형법 제266조는 배임죄를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고 성립하는 재산침해범죄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득의 의사(Bereicherungs- absicht)는 필요 없고 오직 재산상의 손해만 발생하면 기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배임죄의 이득죄로서의 성격상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에 따라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甲이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면, 주식의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가 근무하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매입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이상, 甲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일 甲의 이러한 행위가 고객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증권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그 이전까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甲이 乙이 위 예탁금을 입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객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손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어서 갑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
Ⅴ.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갑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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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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