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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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의의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1)인간관계론
2)HOOVER 위원회의 활동
3.도입에 대한 기대
1)계획기능의 향상
2)내부통제의 강화
3)의사결정의 제고
4)공공관계의 증진

Ⅱ.본론
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구성요소
3.사업예산과 성과예산
4.성과주의 예산 편성방법
1)업무단위 및 측정단위의 개발
2)단위원가의 개발
3)세출예산서 양식
5.운영단계와 비용의 측정
1)운영단계
2)비용측정
6.도입결과
1)관리에 대한 책임확보
2)중앙예산 기관의 개편
3)입법부 예산의 심의권의 변화
4)행정능률 향상
5)예산 편성의 합리화
7.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8.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9.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
10.선진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운영

Ⅲ.결론
1.성과중심의 예산계획을 위한 기본과제
2.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한 실천과제

본문내용

으로 CIP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거리공간들을 전면 개편하는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추상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고려해야 하는) 결과나 산출에 대한 목적의식 없이 파편화되어 있는 (대개의 경우 무난하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개별시책 자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 관행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예산운영체제 아래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도 책임 지울 수 없으며 그 비효율성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자초한 비효율성만큼 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2.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한 실천과제
성과지향 예산개혁이 특히 필요한 것은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예산제도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최근의 위기상황은 우리만의 특수한 현실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이미 진전되었던 현상이다. 서구의 경험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조정은 지난날의 고도성장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년, 길게는 10년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지금의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서구의 지방정부에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재정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추상적 주장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세련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과정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을 최소 5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askg은 개선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차기연도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동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연동계획 수준에서만 어느정도 정착되었으며 5년의 중기범위에서의 예산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계획이 현실성을 확보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사업별로 예상되는 국도비 지원계획이 시군의 자체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 혹은 도의 사업방향과 추진일정, 그리고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시군비를 매칭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은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재원분담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나아가서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개별 사업주체가 집행책임과 재정동원책임을 모두 전담하여 사업추진의 재원조달체계를 단순화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10억 이상 20억 미만 신규사업을 자체심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해당사업에만 국한하여 심사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요건에 불과한데군에서는 이를 최대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체적인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강화 노력을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의 심사기준도 행정자치부 혹은 도에서 시달한 기본지침만 준용할 뿐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개발과 적용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억 이상 20억 원 미만의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수가 적어서 별도로 해당 지방정부의 지역 실정을 고려하는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적다. 다만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경제 부문에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 효과나 지역 사회 안정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을 10억 원 이상에 국한하지 않고 소규모 영세 사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사업 심사 평가제도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00여개의 시책에 대해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공정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우선 평가 업무 담당 인력에 비해 평가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심도있는 평가가 힘든 실정이다. 아울러 평가의 척도가 단순하여 실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어도 조치 상황 등이 주기적으로 확인되지 못한다. 이는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이기 하다.
앞으로는 심사 평가 체제의 전략화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인 기획이 실제 의도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사 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심사 평가는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낮아 기대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평가 대상사업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시책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기별 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상하반지 평가만으로 충분한 경우, 그리고 연 1회 평가만 하면 충분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가능한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의 척도를 세분화 시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공정별 확인 평가에 그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 시켜야 한다. 또한 부진 사업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변경이나 지침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구조적 부진과 사업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적인 부진을 구분하여 상황적 부진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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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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