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학과 사회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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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사회학과 사회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먼저 북한의 사회사상이나 주체정신 등을 알아보자.

본문내용

까지 바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직장배치에 대한 불만도 대단하다고 한다.
투표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6조에는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이나 의식불명인 환자는 당세포나 부모형제가 대리투표를 하도록 되어있고 투표순서도 투표용지에 적혀있는 일련번호 순으로 일렬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방법도 투표용지의 번호순에 따라 당원 2명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장에 걸려있는 김부자 초상화에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투표에 반대할 우려가 있는 불순계층에 대하여서는 투표당일 당원을 앞뒤에 배치하여 감시토록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반대투표를 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100% 투표에 100% 찬성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헌법 67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치용어사전에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언론통제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 당 선전선동부는 매월 방송·출판사 등 언론기관에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보도내용을 사전에 3중으로 검열하며 외국서적의 소지나 전화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라디오와 TV는 구입 즉시 신고하게 하여 다이얼과 채널을 고정시킨 후 수시로 고정상태를 검열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선전자 , 선동자, 조직자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은연중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헌법 제67조에 "공민은...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외형상으로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가 허용되고 있을 뿐 일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있을 수 없다. 93년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도 "북한에서는 당의 지시나 허가 없이는 대중집회를 열 수 없으며 이웃간 모임이나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지된다. 때문에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집회·결사를 하고 있으나 체포되면 중형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그들 헌법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동 조항 후반부에 "종교를 이용, 외세를 끌어 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실제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헌법 69조에 "공민은 상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실제로는 청원배경에 대한 조사명목으로 청원자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불평불만자로 낙인이 찍혀 처벌당하고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상소나 청원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북한헌법(소위 김일성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한 여행·출장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민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56호(57년)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내각에 허가를 얻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임시 체류자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사회 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어기거나 또는 통행증이나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통제는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등에도 없는 제도이다. 즉, 북한에서 헌법 조항은 대외적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전 주민을 통제·감시하는 기구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법무 생활 지도위원회, 인민반 조직 등이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는 「김」부자 호위, 「반당·반체제사범」검거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국경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안전성은 일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공민증 발급 등 주민 이동통제, 주요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주의 법무 생활지도위원회는 각급 「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말단까지 운영하며 태업, 불평불만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감시·감독·고발 업무를 수행하고 5호담당제는 58년부터 5세대를 1개 단위로 묶어 그중 열성당원인 세대주를 5호담당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세대를 감시케 하는 제도로 각 세대의 제반상황, 사상동태, 일상생활 등 일거일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인민반은 30-40세대를 1개 단위로 하여 인민반장, 세대주 반
장, 위생반장을 임명하여 일반 행정업무 처리 및 사회안전성과 협조하여 주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권기관, 군조직, 경제기관, 사회단체 등 모든 기관에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의 일원적 통제체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감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3)결론
이렇게 북한의 주민은 지금까지 다양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국가의 통제하에서 정해진 대로의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을 통제해 나가면서 그들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6.25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주의의 이상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최근 북한은 극심한 기근과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 졌다.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도 안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남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고 곧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북한이 좀더 우호적이라면 앞으로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좀더 좋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1.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편집(북한사회의 이해), 부산대학교출판부, 1995
2. 김문조 편(북한 사회론), 나남출판사, 1994
3. 기타 인터넷 사이트
·http://education.chonnam.ac.kr/~kimsi
·www,unikorea.go.kr
·http://nk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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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8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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