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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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의 등기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칙
1. 변경등기
(1) 의의
(2) 종류
(3)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4) 부동산의 변경등기
(5) 대지권의 변경등기
(6) 권리의 변경등기
(7)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부기등기
7. 가등기
8. 예고등기
9. 촉탁에 의한 등기

제 2 절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수용으로 인한 이전
(4)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6) 환매권에 관한 등기
(7) 신탁에 관한 등기

제 3 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2. 지역권등기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5.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6. 임차권

제 3 장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2.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소와 법원의 조치

제 2 절 벌 칙
1. 과태료 대상

제 3 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1. 의의
2. 등기부의 특례

제 4 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의무
2. 중간생략 등기의 금지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4.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5.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금지의무
6. 벌칙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2.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
3. 실명의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벌칙
7.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의 의무기간

본문내용

이행을 완료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의무
② 양도계약체결 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4.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금지의무
6.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① 조세부과를 면탈할 목적으로,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취득, 소유권변동을 규제하는 법령회피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나 명의신탁을 신청한자
② 등기원인의 허위기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③ 타인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① 명의신탁자인 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명의신탁약정과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
① 매도인인 갑과 매수인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이전 및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소유권은 매동인에게 귀속하며, 을이 대금을 치른 상태라면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이 거부하면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3) 계약명의신탁
① 자급주인 실제의 매수인이 자신을 은폐하고 타인을 시켜 매수하게 하고 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기업의 임직원 명의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②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기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까지 빌리게 되므로 계약상대방은 그 타인을 실제의 매수인으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보호되어야 함
③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매매와 등기는 유효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가지며, 실제의 자금주인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3. 실명의자명의 등기의무
(1) 명의신탁 금지
① 누두든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출해야 함
(2) 금지되는 명의신탁
① 소유권의 명의신탁
② 소유권이외의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
③ 가등기를 통한 명의신탁
(3)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채무의 변제를 위한 물권이전 또는 가등기(양도담보)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고유로 하는 등기(상호명의신탁)
③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4)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① 문중, 종중 공파의 재산
② 배우자
③ 상호명의 신탁-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음
④ 신탁법,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음
⑤ 가등기답보법의 적용받는 담보가등기
⑥ 양도담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물권변동은 유효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
③ 판례는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하여도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함으로써 명의신탁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대판, 1993.8.13) 그러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판례로서 당시 부동산등기측별조치법상의 명의신탁을 두고 내린 판결임을 주의 하여야 함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과징금 : 부동산가격의 100분의 30--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이 5억원 이하-5%
5억초과-30억 이하-10%
30억 초과-15%의 부과율을 적용
실명등기하지 않은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하는 10%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①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양도담보사실을 위반한 채권자 및 등기관에 대한 제출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체출한 실채무자
③ 소유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는 장기미등기자. 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하여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는 차감 잔액만 부과
(2) 이행강제금
①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계속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과징금 부과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부과
6.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①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그 교사자
②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 및 등기관에 대한 제출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및 그 교사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
7.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의 의무기간
이 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등기는 1996년 6월 30일 까지 실명등기 하여야 함. 그 이후의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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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21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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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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