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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乙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도 그 無效가 인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그러한 判決이 있더라도 甲이 乙을 被告로 하여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를 訴求하더라도 그 請求가 반드시 인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丙을 被告로 하는 判決에 의하여 甲이 丙名義의 登記를 抹消하여도 乙이 그 抹消의 無效를 主張하여 丙을 被告로 하는 抹消回復登記節次를 訴求하는 경우에 그 請求가 인정된다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_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丙을 被告로 하는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거하여 甲이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를 申請하여도 그 申請이 丙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는 몰라도, 乙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까지 實體法上의 權利關係에 一致한다고 推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甲의 申請으로 丙名義의 登記가 抹消된다면 乙에게 豫測하지 않은 損害를 줄 염려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_ 以上과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甲이 登記權利者로서 丙을 被告로 하는 判決에 의하여 먼저 丙名義의 登記만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甲 乙이 乙名義의 登記를 抹消할 수 있다는 理論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문제는 어떻게 解決하여야 하는가? 私見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와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는 동시에 申請하여야 한다고 새기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만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申請과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申請은 각각 別個의 申請이므로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는 判決에 의하고,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는 乙과의 共同申請으로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_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丙을 被告로 하는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거하여 甲이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를 申請하여도 그 申請이 丙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는 몰라도, 乙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까지 實體法上의 權利關係에 一致한다고 推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甲의 申請으로 丙名義의 登記가 抹消된다면 乙에게 豫測하지 않은 損害를 줄 염려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_ 以上과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甲이 登記權利者로서 丙을 被告로 하는 判決에 의하여 먼저 丙名義의 登記만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甲 乙이 乙名義의 登記를 抹消할 수 있다는 理論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문제는 어떻게 解決하여야 하는가? 私見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와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는 동시에 申請하여야 한다고 새기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만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申請과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申請은 각각 別個의 申請이므로 丙名義의 登記의 抹消는 判決에 의하고,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는 乙과의 共同申請으로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