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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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등기의 개념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가. 물적편성주의
나.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다. 성립(효력발생)요건주의
라. 공신력의 불인정

3.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효력에 따른 분류)
1) 종국등기
2) 예비등기
① 가등기
② 예고등기
나. 주등기와 부기등기(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2) 부기등기
다.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2) 경정등기
3) 변경등기
4) 말소등기
5) 회복등기
6) 멸실등기

4. 등기할 사항
가. 등기할 사항인 물건
나. 등기할 사항인 권리
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의 변동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 등기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
다. 가등기의 효력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 등기의 순위

본문내용

에 대하여 경매 등이 실시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때에 그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담보가등기에 본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이기의 착오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각각 별도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바람에 마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가등기 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 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2.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 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할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4.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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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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