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1) 제척사유
(2) 제척의 효과
(3) 제척의 예외
8. 등기관의 책임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1) 제척사유
(2) 제척의 효과
(3) 제척의 예외
8. 등기관의 책임
본문내용
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